|contsmark0|방송위원회가 7월부터 새벽 1시 이후 지상파 방송사에 정규 고정 프로그램을 제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contsmark1| |contsmark2| 방송위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에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공문을 통해 새벽 1시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없고, 만일 1시 이후 방송을 하려면 방송시간의 2분의 1이 새벽 1시 이전에 방송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예를 들어 60분 프로그램을 1시 이후까지 방영하려면 반드시 12시 30분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contsmark3| |contsmark4| 방송위는 “방송사 허가 조건에는 운용허용시간이 명시돼 있고, 현재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방송위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게 끔 하기 위해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방송위는 이 같은 지침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만일 방송사가 지침을 지키지 않을 때 허가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 상한선에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contsmark5| |contsmark6| 하지만 방송사는 방송위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contsmark7| |contsmark8| 특히 방송위가 만일 새벽 1시 이후의 방송을 제한한다면 16일 방송사에서 편성된 kbs <장기왕전>(새벽 1시15~02:15분)은 편성할 수 없고, mbc <심야스페셜>(밤 12시55~새벽 1시45분)과 sbs <개그one>(밤 12시55분~새벽 1시55분)은 20분가량 앞당겨야 한다. |contsmark9| |contsmark10| 또 새벽 1시 이후에 방영되는 kbs2<놀라운 아시아><걸어서 세계속으로>도 편성이 불가능 하다. |contsmark11| |contsmark12| 문제는 새벽 1시 이후에 편성돼 있는 방송 프로그램 시간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 방송시간을 조금씩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contsmark13| |contsmark14| 이와 관련해 mbc의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방송시간에 대해 규제하는 곳은 없다”며 “방송위가 방송 허가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면 규제보다 정책을 바꾸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contsmark15| |contsmark16| 또 kbs 시사정보팀 관계자는 “전체 방송사가 방송시간을 줄일 때 자칫 전체 방송시간을 줄이기보다 시청률이 떨어지는 고발 프로그램이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70년대 유류파동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contsmark17| |contsmark18| 한편 방송위는 ‘국가적 행사시기’, ‘긴급편성’, ‘승인대상 스포츠경기 생중계 및 문화예술 행사의 생중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했고, 부득이 특별편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정규 고정 프로그램이 늦어 질 경우 적어도 11시까지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긴급편성인 경우 방송 후 3일 이내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contsmark19| |contsmark20| 김광선 기자|contsmark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