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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에는 △지상파방송 규제 논리였던 ‘독과점 해소와 뉴미디어 육성’이 거의 해결된 미디어상황에서 또다시 규제일변도의 논리를 적용하는 이유 △선정적인 콘텐츠ㆍ외국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유료 심야 케이블tv는 24시간 방송을 허가하고 주로 공익성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는 무료 지상파만 규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상파 방송시간은 자율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제한받아야 하는 부당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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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최근 각 방송사에 보낸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서’라는 공문을 통해 새벽 1시 이후에는 지상파 정규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없고, 만일 1시 이후 방송하려면 방송시간의 2분의 1이 새벽 1시 이전에 방송돼야 한다고 통보했다. 방송위는 이 같은 지침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방송사가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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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이후의 방송을 엄격히 제한하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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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pd연합회와 kbs pd협회에서는 각각 ‘지상파 방송의 통행금지 웬 말인가?’, ‘지금이 70년대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방송협의회와 pd연합회는 방송위원회 항의 방문, 법정 소송 등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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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기자|contsmark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