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IPTV는 방송영역, 코바코 해체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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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17대 국회 하반기 문화관광위원이 구성되면서 국회가 향후 방송통신융합과 한미 fta 협상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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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열린우리당 문광위 간사는 “방송통신융합에서 iptv는 방송의 영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방송광고 개방에 주목하면서 “코바코의 해체는 불가하고, 정부의 ‘피(fee)제도’, ‘미디어렙 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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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문화관광위원회(조배숙 위원장·문광위) 주요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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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통신융합법 마련이 시급해졌다. 한미 fta 협상도 방송에 있어 주요 변수이다. 단기적으로 한미 fta가 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서비스 분야가 개방될 경우 iptv와 광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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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방송통신융합법을 만들 때의 기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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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법에서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법을 만들 방침이다. 한 예로 iptv의 방송 적용은 ‘밥을 만들 때 가마솥으로 하드냐, 아니면 전기밥솥으로 하느냐’와 같은 것이다. 방송을 ‘밥’으로 비교한다면 결국 시청자는 어디서 보든 방송을 보게 된다. 당연히 iptv는 방송의 영역으로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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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에서 방송광고 개방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에 대한 주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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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순기능을 해 오고 있다.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코바코 해체는 불가하다. 만일 미국의 요구대로 코바코가 해체되면 방송은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고, 방송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피(fee) 제도’나 ‘미디어렙제도’의 도입은 최대한 막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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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송위원 선임을 앞두고 논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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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으로 인해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해 방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방송사에 재임하거나 퇴임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방송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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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강동순 kbs 감사, 전육 전 중앙방송 사장, 이춘발 지역신문발전위원장 등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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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순 kbs 감사는 kbs의 자료를 특정 신문 또는 한나라당에 제공한 인물이다. 더욱이 이번에 발간한 책 도 그가 직접 쓰지 않고,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육 전 중앙방송 사장도 역시 중앙일보에 있으면서 ‘x-파일’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들은 모두 방송위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춘발 씨를 반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 위원장의 반대는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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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기자|contsmark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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