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과제
방통융합추진위, “제1과제 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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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 재편, 대기업·외국자본 지분제한 법안 마련 등
방송계 “추진위, 대선 앞두고 IPTV 도입에만 그칠 수도”

|contsmark0|◇규제 기구 재편이 관건=현재 지상파 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방송과 케이블은 방송위원회의 규제를 받지만 포털 사이트 등의 운영, 주문형 비디오(vod)서비스 등은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iptv가 도입될 경우 이를 방송위에서 규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통부에서 규제할 것인지 현재까지 의견 조율이 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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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현재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및 위성방송의 pp등이 실시하고 있는 데이터 방송은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만 나머지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방송은 방송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방송위와 정통부에서 iptv와 같은 매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이중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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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융합추진위에서는 정책과 규제를 모두 한 기관에서 할 것인지 혹은 분리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iptv를 방송의 부가 서비스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방송과 동등한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견도 좁혀야 한다. 여기에 현재 방송위원회와 같이 독립행정기구로서 합의제 기구로 갈 것인지, 정부 조직의 형태인 독임제로 갈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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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담보할 수 있는 법안 절실=규제기구 재편과 동시에 방통융합추진위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공성 영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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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법상에는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있는 반면 통신법 상에는 통신 사업자의 지분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방송법과 통신법을 통합하거나 새로 개정할 경우 대기업의 지분참여는 규제완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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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지분제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만일 융합서비스에 대기업의 지분제한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융합서비스는 상업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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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의 지분 제한도 관건이다. 만일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해 지분 제한을 두지 않는 다면 현재 iptv의 경우 외국인도 손쉽게 융합서비스에 대한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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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문화적 다양성 확보,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원방안,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편성·광고 등에 관한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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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과제에 비해 방통융합추진위의 시간표는 짧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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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iptv 도입으로만 그칠 수도=이 때문에 방송계는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해 방통융합추진위가 방송통신융합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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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한 관계자는 “대선이 1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부의 조직을 재편하고,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간이 없거나 촉박할 경우 자칫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서 방통융합의 큰 틀을 논의하기보다 iptv 도입만을 논의하는데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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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한 관계자도 “추진위에서 모든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조직을 재편하기보다 iptv 도입이 선행될 수 있다”며 “추진위가 출범한다면 반드시 방송통신융합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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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정통부의 관계자는 “추진위에서 시급히 논의돼야할 문제가 있는데 그 중 iptv 도입 문제”라며 “추진위가 조직과 법, 규제 등을 논의하면서도 동시에 iptv 도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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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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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추진위 구성원 “통신쪽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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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케이블·통신업계 인물 대다수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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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방통융합추진위) 구성을 두고 방송계에서는 지나치게 통신 쪽에 기울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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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은 6개 정부부처 장관 및 위원장과 함께 9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된다. 현재 추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민간위원 9명 중 절반이상이 정통부, 케이블, 통신업계를 거친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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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석 전 국회의원은 제5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바 있다. 중앙일보와 삼성전자 기획 조정실 실장을 거쳐, 현대전자 부사장, 삼성전자 정보통신 총괄사장을 지냈다. 남 전의원은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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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 교수는 과학기술보좌관과 skt 사회이사를 지냈고, 조재구 중화tv 이사장은 cj미디어 부사장을 거쳐 현재 디지털미디어포럼 대표이다. 허운나 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은 16대 국회의원 당시 한국 it 의원연맹 초대회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을 지낸바 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뉴미디어저널’ 편집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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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출신의 전문가로는 그나마 김평호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가 있다. 김 교수는 mbc pd출신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개혁위원장을 지낸바 있다. 지은희 덕성여자대학교 총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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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산업분과 전문위원은 더욱 심각하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그동안 통신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여왔고, 조은기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케이블업계를 대변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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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부 교수도 ‘케이블홈네트워크’의 산파역을 자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원식 중앙대 교수, 강민구 한신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수만 전 정통부장관 보좌관 행정학박사, 성동규 중앙대 신방과 교수, 박영률 출판사 대표, 염용섭 kisdi 연구위원,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부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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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에선 “정통부, 케이블, 통신업계와 가까운 사람이 많은 만큼 추진위에서 통신자본의 요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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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융합 자체가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어려운데, 여기에 추진위원들 상당부분이 통신쪽에 가깝다”며 “적어도 지상파 방송의 전문가 또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연구한 학자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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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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