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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기획 / 방송통신융합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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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통신 자본, 방송 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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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평적 규제틀과 규제완화가 가져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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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개편,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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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 개편-통합형 또는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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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좌담 :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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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이하 융합추진위)가 출범하면서 방송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융합서비스의 도입과 더불어 방송통신 규제기구 통합, 그리고 법제도의 개편은 향후 융합추진위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본지는 융합추진위에서 논의될 각 의제들의 문제점과 시장에 나타날 변화의 방향 등을 전망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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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의제 가운데 하나가 규제틀의 변화이다. 기존의 규제틀은 방송과 통신사업의 경계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있고, 방송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케이블), 위성방송 등으로 전송경로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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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방송사업자인 케이블tv가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통신 사업자도 iptv라는 방송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의 규제 체계에서는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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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융합추진위에서는 현재의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틀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규제틀이 하나의 방송사업자가 콘텐츠 생산, 편성 및 송출, 송신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인 ‘수직적 규제체계’라고 한다면 ‘수평적 규제틀’은 이를 기능별로 나누어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수평적 규제체계 안에서의 방송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와 전송사업자로 나뉘어질 것이며, 경우에 따라 전송사업자는 편성기능을 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송신기능을 맡는 네트워크 사업자로 나뉘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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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규제체계가 바뀌게 되면 통신사업자는 전송영역 또는 플랫폼/네트워크영역을 통해 방송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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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2~3개의 사업권 별도로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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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평적 규제틀의 도입이 과연 지상파에 적용이 가능한 것일까? 만약 3단계의 수평적 규제틀이 도입된다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모두 별도의 사업권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복수면허 부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송출부분의 강제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방송의 송신망 구축을 위해 이미 수천억원의 비용을 쏟아 부었고, 이는 공적 영역인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이러한 지상파의 방송망이 분리되거나 민간에 넘겨진다면 공공망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지상파방송에 대해 수평적 규제의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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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겳倂뮌謎퍊신문의 방송진입 가능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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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규제틀을 적용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만 한다. iptv와 가장 유사한 케이블tv는 현재 사업권역, 매출액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인터넷 기반의 iptv에 대해 이러한 규제적용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융합추진위는 소유 및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시장점유율’제한이라는 사후규제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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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ptv 도입을 두고 케이블 사업자들은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는 시청자가 보기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케이블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리다. 케이블tv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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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mso 등장으로 인해서 유료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하다. 또 대기업과 외국자본, 신문사 등에 대한 방송사업 진입규제 또한 완화되어 막강한 자본을 가진 사업자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 복수언론 소유 사업자의 여론 독점의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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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논의 속에는 사업자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앞으로 수용자 중심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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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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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규제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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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규제틀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데 있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틀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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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방송과 통신은 수직적 규제틀 속에서 규제를 받았다. 수직적 규제틀은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등 각 매체별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지상파는 수직적 규제틀 속에서 소유구조, 방송시간, 편성 등의 규제를 받았고, 케이블과 위성방송도 마찬가지로 수직적 규제틀 안에서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수직적인 규제틀로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틀을 적용해 대체하자는 것이 수평적 규제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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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평적 규제틀을 적용했을 경우 기존의 방송사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업무인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진입규제 및 소유제한 완화, 신문 방송 겸영이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contsmark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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