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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원 중 12% 차지-국가브랜드 사업 지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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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결산 보고서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집행한 방송발전기금 중 사무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가 기금 지원사업총액 중 12%를 차지해 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용용도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현 수석전문위원은 `2005년 회계연도 방송위원회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위 사무처의 인건비 등 방송위 운영과 관련한 기금지원액은 271억7700만원으로 방송발전기금 전체 지원사업 총규모 2315억8093억원의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현 수석전문위원은 “방송발전기금이 사업성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 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금지원사업 총규모의 12%에 이르러 이는 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용용도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립시에는 사전에 국내외 규제기관의 사례를 검토해 운영재원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제안했다.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의 불균형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는 반면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아리랑tv에 지원되는 기금 중 국가브랜드가치제고 사업(4억9700만원)은 국가 홍보 및 문화홍보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업무 성격상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방송발전기금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김위원은 “아리랑tv는 문화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이므로 사업예산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리랑tv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문광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방송발전기금은 공익방송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제작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악방송 역시 지원액(22억2900만원) 중 상당부분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12억9000만원)에 사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선민 기자|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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