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pdnet@naver.com)
|contsmark0|기획 / 방송통신융합 누구를 위한 것인가 |contsmark1| |contsmark2| 글싣는 순서 |contsmark3| 1. 수평적 규제틀과 규제완화가 가져올 파장 |contsmark4| 2. 기구개편, 어떻게 되나? |contsmark5| 3. 법제 개편-통합형 또는 분리형 |contsmark6| 4. 전문가 좌담 :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대응 |contsmark7| |contsmark8| 방송통신융합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법제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ontsmark9| 현행 법제는 방송과 통신 분야로 나눠져 있다. 방송은 방송법 및 전파법이 적용되고 있고, 통신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전파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융합으로 인해 두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의 법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법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contsmark10| |contsmark11| 현재 법제개편 논의는 그 영역에 대해 단일법제로 할 것인지, 복수의 법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그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통부는 우선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법체계를 전제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휴대인터넷 와이브로를 비롯해 dmb, iptv 등 신규 매체의 등장과 매체간 결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망 개방 여부 및 규제 관할권의 소재 등을 정리하기 위해 정통부는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도 한시적으로 제3의 법률을 제정해 현재 융합 국면에 대처하고 차후에 통합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ontsmark12| 반면 방송위는 기구통합 전제로 현행법을 분리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contsmark13| 방송위 한 관계자는 “법제개편 논의는 기구개편 논의와 규제틀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우선 기구개편 논의를 전제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contsmark14| |contsmark15| 법제개편 규제틀, 기구개편과 맞물려 있어 |contsmark16| |contsmark17| 법제개편 논의는 우선 큰 틀에서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전파법 등을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contsmark18| 한 예로 방송법은 9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3장 방송위원회’, ‘제4장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법도 포함돼 있다. 이 경우 향후 법제개편을 진행한다면 제3장과 제4장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별도의 법으로 만들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contsmark19| 법제 개편의 세부 논의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다. 향후 인곀昇?제도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소유규제 등은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완화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contsmark20| |contsmark21| 수용자 복지 소외 우려 |contsmark22| |contsmark23|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제개편은 단기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향후 iptv 도입, 디지털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위한 관련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contsmark24| 실제 지난달 18일 국무조정실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제 1차 회의와 관련해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iptv는 금년 중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내년 중 상용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방안도 빠른 시일내 확정지어 금년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계에서는 “시장의 요구에 부딪쳐 정작 수용자 복지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ontsmark25| 이와 관련해 방송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방송통신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임기 말에 와서야 이러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지금에 와서 발등에 불을 끄듯이 유료시장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방송의 공적영역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선 기자|contsmark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