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대하던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동참

|contsmark0|한국 대중음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문화관광부는 지난 19일(화)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등과 함께 홍대입구 및 강남지역에서 영업중인 라이브클럽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라이브클럽 합법화를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 라이브클럽을 규제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청소년 음주 및 불법영업범람 등의 이유를 들어 라이브클럽 합법화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나 이번 실태조사 참여를 계기로 그 입장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공연예술과의 한민호 사무관은 “조사결과 소위 라이브클럽의 업태가 사실상 건전하고 우리 대중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조만간 라이브클럽이 합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라이브클럽은 그간 대중음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주목받으며 대중음악인은 물론 일반 음악애호가들에 의해 그 합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2인 이상의 연주단이 상시적으로 공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거, 행정당국의 단속을 받아왔다. 방송중앙집권적인 대중음악 유통경로를 비판해온 cbs의 한용길 pd는 “라이브클럽의 활성화는 10대 댄스가수 위주의 대중음악유통환경에서 소외되어온 음악인들에게 폭넓은 연주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한 pd는 “이를 토대로 실력있는 대중음악인들이 다수 배출되고 음악향유의 저변이 확대될 때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앞두고 위기에 처한 우리 대중음악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미 신촌, 대학로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100여개의 라이브클럽이 행정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라이브클럽을 통해 활동하는 음악인들도 대략 50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10대취향의 댄스 가수 및 비디오형 가수들이 지배하고 있는 대중음악 시장에서 일군의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장르가 시도되고 나름의 전문성이 더해지는 등의 성과는 음성적으로나마 성장한 라이브클럽의 공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연간 앨범 제작수나 음반 판매량에 있어 국내 대중음악 시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해 있다. 이러한 국내 대중음악 시장의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병존과 상호작용이 기대되는 라이브클럽의 합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남은지>
|contsmark1||contsmark2|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