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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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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2월 6일 방송3사에선 옴부즈맨프로그램에 시청자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시켜 방송했다. 이를 두고 방송사들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시청자단체들은 여전히 요구할 것이 많다고 말한다.시청자와 방송사의 서로 다른 견해 차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인가. 방송개혁의 한 변수가 될 ‘시청자 주권’에 대한 논의를 각각의 입장에서 짚어보고 ‘시청자 주권’의 올바른 방향을 가늠해 볼 기회를 마련하였다. <편집자>
|contsmark1|‘시청자주권 강화’에 대한 시청자단체 입장“방송사는 제작지원, 재정은 방송발전자금으로”조재국시청자연대회의 집행위원장과거 우리방송의 문제점은 방송의 독립성 부재, 방송인의 윤리성 부족, 시청자운동의 부재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실제로 방송의 발전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은 시청자들과 시청자운동을 통한 지속적인 격려와 질정이 수혈 될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contsmark2|시청자위원회의 강화방안 - 시청자위원회 위원구성은 각 부문별로 골고루 참여하되 시청자단체 참여가 명문화되어야 한다. 또 방송운영전반에 대해 심의요청하고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 등을 두어 시청자위원회가 방송모니터결과 등 실무적인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시청자참여 구현방안 - 공영방송의 총 방송시간 중 일정비율(3/100)을 시청자 액세스프로그램에 할당하고,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서는 액세스채널을 두도록 해야 한다. 단체의 역량에 따라 방송사가 제작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재정은 방송사의 지원이나 방송발전자금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청자운동의 활성화와 미디어교육의 확산, 그리고 액세스프로그램의 제작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반드시 프라임타임에 주 60분 이상 방송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청자단체가 기획, 독립제작사가 제작을 방송사가 편성을 맡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게 하되 편성권은 시청자단체와 방송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미디어교육의 제도화 및 시청자의 반론권, 알권리 보장방안 - 미디어교육을 위해서 방송사 아카데미 시설을 개방하고 방송사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방송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론권은 반드시 동일시간대에 실시되어야 하며,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시청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청자 및 시청자단체에 정보요청권을 부여하여야 한다.시청자단체의 지원방안 -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과 함께 방송사업자 등 방송의 이익집단을 견제하고 바른 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시청자단체 뿐이라는 인식 아래, 시청자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contsmark3|이상의 의제들은 ‘사업자와 수용자의 권리가 충돌될 때는 수용자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전제로부터 출발하는 방송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기초로 할 때만 실현될 수 있는 의제들이다. 따라서 주권자시대에 걸맞는 방송개혁은 방송인과 수용자의 의식개혁을 동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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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시청자주권 강화’에 대한 방송사 입장“시청자단체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건가”“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시청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방송제작자 입장으로서 몇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mbc 편성실 모 pd의 말이다. 자칫하면 ‘화살’을 혼자 맞게 되기 때문이다.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해 방송사들이 가장 눈에 띄게 실천하는 것은 옴부즈맨프로그램에 대한 강화다. kbs는 옴부즈맨프로그램 확대강화를 위해 시청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청자 의견을 받습니다>의 ‘열린tv 시청자세상’이란 한 코너를 시청자단체에게 일임했다. 방송사에서는 6mm 카메라와 편집실무기술만 제공할 뿐 기획과 촬영 전반을 시청자단체가 직접 제작하게 한 것이다. 수용자에게 취재권을 부여한 시도이다. 가장 먼저 옴부즈맨프로그램 개혁을 단행한 mbc 도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방송하는 ‘나도 한마디’코너를 마련해 참여를 보장했다. 이번에 신설된 sbs <열린 tv 시청자 세상>도 다양한 비판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시청자단체들은 이것들을 진정한 액세스프로그램으로 부르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방송사가 난색을 표명하는 곳이다. 시청자단체가 제작을 한다는 것에 몇 가지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mbc에서는 얼마 전 발표한 ‘시청자 액세스프로그램 편성 법제화에 대한 mbc의 입장’ 통해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다. 액세스프로그램은 소수계층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슈화되는 내용들이므로 불편부당을 원칙으로 하는 전국 네트워크보다는 지역밀착형 방송이나 케이블 tv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서로 상반된 많은 이익단체들이 방송을 통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방송전문가에 의하면 세계적으로도 전국 네트워크엔 액세스프로그램은 편성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또, 방송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시청자단체의 대표성 문제와 정체성 문제이다. 방송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주목적으로 해오던 시청자단체들이 방송제작에 참여할 경우 정체성 훼손이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시청자단체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 한 pd는 “논의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 대표성을 그들이 감시하고 비판해오던 방송사에 인정받아야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방송이 나간 뒤의 책임성 부분이다. 시청자단체나 개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법적인 분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해당 방송사의 이미지 악화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방송제작자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방송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파는 국민에게 위임받았음을 각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현업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라면, 제작자들의 방송제작·편성권도 <이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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