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1|‘시청자주권 강화’에 대한 시청자단체 입장“방송사는 제작지원, 재정은 방송발전자금으로”조재국시청자연대회의 집행위원장과거 우리방송의 문제점은 방송의 독립성 부재, 방송인의 윤리성 부족, 시청자운동의 부재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실제로 방송의 발전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은 시청자들과 시청자운동을 통한 지속적인 격려와 질정이 수혈 될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contsmark2|시청자위원회의 강화방안 - 시청자위원회 위원구성은 각 부문별로 골고루 참여하되 시청자단체 참여가 명문화되어야 한다. 또 방송운영전반에 대해 심의요청하고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 등을 두어 시청자위원회가 방송모니터결과 등 실무적인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시청자참여 구현방안 - 공영방송의 총 방송시간 중 일정비율(3/100)을 시청자 액세스프로그램에 할당하고,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서는 액세스채널을 두도록 해야 한다. 단체의 역량에 따라 방송사가 제작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재정은 방송사의 지원이나 방송발전자금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청자운동의 활성화와 미디어교육의 확산, 그리고 액세스프로그램의 제작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은 반드시 프라임타임에 주 60분 이상 방송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청자단체가 기획, 독립제작사가 제작을 방송사가 편성을 맡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게 하되 편성권은 시청자단체와 방송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미디어교육의 제도화 및 시청자의 반론권, 알권리 보장방안 - 미디어교육을 위해서 방송사 아카데미 시설을 개방하고 방송사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방송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론권은 반드시 동일시간대에 실시되어야 하며,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시청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청자 및 시청자단체에 정보요청권을 부여하여야 한다.시청자단체의 지원방안 -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과 함께 방송사업자 등 방송의 이익집단을 견제하고 바른 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시청자단체 뿐이라는 인식 아래, 시청자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contsmark3|이상의 의제들은 ‘사업자와 수용자의 권리가 충돌될 때는 수용자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전제로부터 출발하는 방송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기초로 할 때만 실현될 수 있는 의제들이다. 따라서 주권자시대에 걸맞는 방송개혁은 방송인과 수용자의 의식개혁을 동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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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시청자주권 강화’에 대한 방송사 입장“시청자단체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건가”“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시청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방송제작자 입장으로서 몇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mbc 편성실 모 pd의 말이다. 자칫하면 ‘화살’을 혼자 맞게 되기 때문이다.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해 방송사들이 가장 눈에 띄게 실천하는 것은 옴부즈맨프로그램에 대한 강화다. kbs는 옴부즈맨프로그램 확대강화를 위해 시청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청자 의견을 받습니다>의 ‘열린tv 시청자세상’이란 한 코너를 시청자단체에게 일임했다. 방송사에서는 6mm 카메라와 편집실무기술만 제공할 뿐 기획과 촬영 전반을 시청자단체가 직접 제작하게 한 것이다. 수용자에게 취재권을 부여한 시도이다. 가장 먼저 옴부즈맨프로그램 개혁을 단행한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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