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집행유예

진성호 의원 발언 항의 관련 1심 판결

2009-05-26     이선민 기자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이상무 판사는 26일 신 전 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때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점이 인정되지만 신 전 위원장은 벌금 외 전과가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주장한 근거를 대라”며 항의해, 국감장 소동 등을 이유로 고흥길 문방위원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