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주MBC 합병 ‘무효’ 논란
진주 해산, ‘MBC경남’ 출범…노조 “날치기 처리, 법적 대응”
창원-진주MBC 합병 계약이 지난 10일 구성원들의 반발 속에 체결됐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MBC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통합사인 ‘MBC경남’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이하 MBC노조)는 합병 계약 처리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백지화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여서 파문이 예상된다.
창원MBC와 진주MBC는 지난 10일 차례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창원-진주MBC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날 MBC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진주MBC 주주총회는 절차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안인 합병에 따른 정관 변경에 관한 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이날 주총의 법률적 요건 충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MBC노조는 “거수로 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한 소액 주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거수 표결을 선언한데다 찬성과 반대를 따져 명확하게 표결 결과를 선언하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토론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날 주총 결과는 결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합병 내용도 논란이다. 창원-진주MBC 합병 계약서 제2조 합병의 방법에 따르면 “‘갑’(창원MBC)이 ‘을’(진주MBC)을 흡수 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창원·진주MBC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어느 하나의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방송인 MBC경남이 생기는 것”이라는 기존의 설명과 충돌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창원MBC는 진주MBC의 주식을 1대 0.3809의 비율로 흡수 합병했다. ‘미래 현금 흐름법’에 따라 진주MBC와 창원MBC의 주식 평가액을 각각 7만9000원과 20만9000원 수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합병 비율로 계산하면 진주MBC의 1주당 주식 가치가 약 14만원, 창원MBC가 12만8000원가량으로 오히려 진주MBC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MBC 한 관계자는 “결국 ‘미래 현금 흐름법’이 진주MBC의 가치를 가장 최소화 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MBC노조는 “이 같은 숙제를 안고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 공영방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며 주총 원천 무효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앞으로 있을 방통위 심사 과정에서 합병안 날치기라는 절차적 문제점은 물론 공영방송의 뿌리인 지역MBC를 말살하려는 합병 계획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