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방송법 - 코바코, 위성방송, 교육방송
위성방송 재벌 참여 금지, 방송광고제도의 개선
1998-04-02
|contsmark1|위성방송매체독점에 의한 폐해를 막고 우리 방송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성방송에 대한 언론·재벌·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한다. 또 위성관련사업(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을 위한 방송법안은 마련하되 사업 시행의 시기는 국가경제적 여건, 방송계의 어려움, 영상산업의 육성 상황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교육방송·수용자주권·상업방송 공익성 강화교육방송은 그동안 누차 지적된 대로 독립공사로 만들고 그 재원은 시청료와 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시청자위원회는 현행대로 방송사 사내에 설치하되 구성방식에 있어서는 각 방송사 노사가 협의해 추천하고 방송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한다. 또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강화 측면에서 그 역할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반영되도록 한다.한편 방송위원회와 각 공영방송사 이사회,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회의공개를 명문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시청자가 심의를 요청할 경우 방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시청자 심의요청권을 신설한다.공영방송의 공익성 강화방안과 함께 상업방송의 공익성 강화방안으로 현행 30%인 최대지분을 20%로 축소하고 초과된 10%는 우리사주조합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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