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34 - 정보공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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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정보공개청구방법과 절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정된 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다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제2항) 그런데 청구인이 보고자 하는 정보를 어느 기관에서 보유,관리 하는지 또는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잇는지를 일반 국민은 잘 알 수가 없다. 안기부나 검찰,경찰,기무사 또는 청와대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따라서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먼저 공공기관으로하여금 적극적으로 정보의 보유,관리 유무를 공개케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신법도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제21조)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제22조 제1항)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제2항)고 강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창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제9조 제1항)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관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제2항) 그런데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3항)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4항)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며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제11조)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만약 공개청구하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햐 한다.(제12조) 정보공개의 청구가 공공기관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에는 청구인은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가. 우선 청구인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청구일로부터 3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간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 한편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즉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거부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늦어도 거부처분이 잇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청구인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고 또 재판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 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공개시 불이익 보호조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보호조항도 필요하다. 이른바 역(逆)소송(정보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그것이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항) 비공개요철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9조) 한편 신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의 행정소송법 등에 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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