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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가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공공의 이익!

|contsmark0|지난 1월, abc 뉴스 매거진 프로그램인 좥프라임타임 라이브좩의 비밀취재 방식에 대해 사기 등의 죄목을 적용, abc와 담당 프로듀서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평결이 있었다. 이러한 판결로 미국 방송사의 비밀취재 방식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비밀취재 방식은 어떤 법률적인 제재를 받는지 검토해 보았다. <편집자 주>
|contsmark1|이상경<변호사>
|contsmark2|최근들어 소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방송이 물의를 빚고 있다. 미국 abc 소속 tv프로듀서가 식품회사에 위장 취업하여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화면과 폭로기사를 만들어 발송한데 대하여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이 나와 방송가에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nbc 역시 좥dateline좩에서 다룬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도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nhk의 몰래카메라 사용이 문제되었던 적이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france2의 좥영상으로 증명한다좩는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의 문제로 전격 폐지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예외는 아니다. 뉴스나 사회고발 프로그램 제작시 몰래카메라가 자주 사용되어 심심치 않게 인권침해, 사실왜곡 등 논란이 있어왔다.초소형 비밀카메라를 사용하여 카메라의 대상(취재대상)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하게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촬영 및 방송은 몇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기획의도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숨김없이 카메라에 담아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카메라에 비춰졌으면 하는 사회의 일면’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우리 사회’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어느 프로듀서의 주장을 들어보아도 그렇다.그런데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촬영 및 방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수반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촬영 및 방송은, 통상 은밀한 대화 장면에 대한 불법적인 도청 및 녹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장소에 무단 침입하여 촬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과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점(사실의 왜곡 및 조작가능성 등의 문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중 사실의 왜곡 및 조작가능성의 문제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프로그램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촬영·방송의 문제점은 결국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문제로 모아진다 할 것이다.몰래카메라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경우 문제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살펴본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무단촬영의 경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초상권의 침해이다. 초상권은 개인의 사생활상의 자유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권리이며 누구도 그의 승낙이 없이는 함부로 그의 얼굴 내지는 자태가 촬영되지 않을 자유를 가지므로,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본인 모르게 촬영하는 경우 혹은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몰래카메라 촬영대상의 거주공간에 침입하여 촬영한 경우 혹은 도청 장치를 사용하거나 망원 렌즈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사생활의 침입’으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방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앞에서 든 초상권 침해와 함께 ‘사생활의 부당한 공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들 수 있다.초상권 침해 문제는 얼굴 부분을 뿌옇게 하는 등 기술적 처리로써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함으로써 초상권 침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사생활의 침입)와 세 번째 문제(사생활의 부당한 공표)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방송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라이버시 권리와 언론의 자유(특히 일반 공중의 알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프라이버시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 보도 앞에서 일정 정도 한계를 갖게 된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사회 구성원이 어떤 사람을 아는데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것을 아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무엇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것이냐는 그 사회의 사회 통념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공적 정보의 이익(국민의 알권리)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몰래카메라의 경우, 촬영 및 방송의 목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구체적 지위, 피해의 정도,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의 범위 및 중요성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한 이익의 비교형량을 하여 그것이 위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며, 그것이 보도가치성(news worthiness)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일반 공중의 알 권리가 프라이버시에 우선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허구나 허위의 요소가 가미되어 세인의 눈에 그릇 인식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contsmar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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