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새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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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새 불씨
KBS·MBC 2월 급여부터 적용
  • 승인 199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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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노동법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 합의의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연초 13일간의 노동악법 개정을 둘러싼 방송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무노동무임금 적용이 방송사별로 지난 2월 급여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등장했다.kbs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개인별 차등적용방침과 정례 순환인사의 보복성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결국 13일 파업기간 중 휴일 등을 제외한 8일간을 개인별로 1일∼8일 적용해 연월차수당과 상여금 외 급여 전부를 ‘무임금’화 했다. mbc도 기본급과 직무수당에 대해 무임금을 적용하고 절반으로 나누어 2월과 3월 급여에서 제하기로 했다. 10년 근무자의 경우 2월에 31만원정도가 급여에서 깎여 이번 파업으로 70여만원을 못받게 됐다. mbc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당한 파업이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동악법 개정 투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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