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평 - “통합적 시청각문화산업 - 우리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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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진보네트 참세상 대표

|contsmark0|한국은 oecd 회원국이다. 재작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다자간투자협정안은 oecd 회원국들 사이의 투자협정을 통해 전세계 모든 국가에 이의 적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안은 작년 4월에 조인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고 다시 10월에 조인하고자 할 때 역시 전세계적인 저항에 부딪혔다. 이제 99년으로 해를 넘기면서 새로운 토론틀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 협정안에는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투자가 규정되어 있고(인간·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투자가 결정되면 해고, 산재, 강과 산 그리고 대기에 대한 파괴나 오염,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어떤 공공성에 대한 파괴에 미치는 효과 따위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할 수 없다. 또한 어떤 국가가 그러한 이유로 투자기업체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그 국가가 해당 기업체에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 투자자에게 내국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의 이유 때문에 유지해 오던 공공업체도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 이러한 민영화 과정에서 역시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하는 규정을 설정해 놓고 있었다. 이렇다면 전세계 곳곳에 투자해서 돈을 벌만하다고 판단되면 또는 돈을 벌게 할 조건을 만들고서라도 투자해 가는 초국적자본으로서야 아무 거리낌없이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국가의 보장을 받아 가면서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하다 할 것이다. 그 투자는 금융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제조업영역, 컴퓨터통신영역 그리고 정보·영상·문화산업 그리고 지적영역(이것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유전자 지적영역에까지) 어느 하나 남김없이 이윤을 찾을만 하다면 나라와 인종과 종교와 지역을 무시하고 투입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하여 일반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의 재벌들이이야 그 협정이 절대 불리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초국적자본의 원군을 업든지 또는 그 아류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을 터이니 그리고 국내의 저항적인 노동운동세력을 견제 억압하는데도 유리할 터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고 먼저 발설하여 떠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 정부로서야 외국자본이 무한정 들어와야 한국경제의 위기가 마치 소생할 듯이 생각하고 있던 97-98년 기간에 미리 미리 그 초안에 찬성을 거듭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자간투자협정안은 세계 인권·환경·노동의 민간운동세력으로부터 저항을 받았는데, 특히 프랑스가 프랑스 문화산업의 주권을 내세워 문화산업은 그 협정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끈질기게 버티었다. 프랑스는 문화산업을 ‘통합적 시청각문화산업’이라고 포괄적인 체계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를 문화주권(文化主權)이념으로 주창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미투자협정에서 이 다자간 투자협정의 요체를 실현하였는데 카나다와 멕시코의 거대 금융자본은 그 협정으로 이익을 보고 있지만 두 나라의 경제는 위기국면으로 접어 들어갔거나 들어가고 있으며 그 때문에 멕시코 민중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몇 년째 호경기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서도 많은 민중은 고용불안에 휩싸여 가고 있다. 미국의 다자간협정 전략은 한국에서는 먼저 한국이 imf에 얻어 맞고 미국에 투자협정을 요청하니 근래에 와서 철강, 쇠고기, 지적 소유권, 그리고 영화 영역에서 그 동안 야금 야금 차지해 왔던 수준을 넘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할 조건을 잘도 만들어 내어 한국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는 이미 마음껏 수출하는데 중간 장사의 길을 더욱 터라는 것이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1년에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의무 날짜의 수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스크린쿼터제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그 동안 거의 무심했던 문화산업에 대한 주권의 문제를 스크린쿼터문제로 깨달아 가게 되었다. 배우들이 나서서 데모를 하는 판국이 벌어졌다. 우선 문화산업을 ‘통합된 시청각문화산업’의 체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에는 방송도 예외일 수 없다. 방송개혁위원회가 통합방송법을 통과시켜 위성방송에 대기업, 언론사와 외국자본의 참여를 약3분의 1정도를 허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효과는 곧 지상파와 케이불 tv에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중기적으로 앞에서 말한 다자간 투자협정의 이상과 목표가 초국적자본에 의하여 한국에 끊임없이 추구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통합적 시청각문화산업’차원에서 그 대응의 길을 찾지 않으면 그냥 우리나라 영상·정보의 온갖 매체는 두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그 내용이 미국 헐리우드에 근거를 두고 생산되는 잡동사니로 채워질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디이든 기자든 그 매체 종사자들은 싸구려 연봉 또는 싸구려 시간제 임금을 받게될 불안정고용의 터전에 내동댕이처질 것이다.※ 본 시평의 의견은 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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