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 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 그 평가와 전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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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획 - 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 그 평가와 전망 1
멀고 먼 방송독립과 자율성
방송위원, 공영방송사 사장 등 ‘검증 절차’와 ‘인사청문회’거쳐야
장해랑 - PD연합회 자문위원, 전 PD연합회장
전 방송개혁위원회 제3분과 실행위원
  • 승인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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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Ⅰ. 들어가기 전에지난달 27일 방송개혁위원회(이하 방개위)가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석 달에 걸친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개위의 활동이 마감되었다. 5년, 아니 길게는 10년을 끌고 온 방송법 개정논의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이제 ‘정부안’이나 ‘정부 여당안’의 모습으로 여·야 협상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 두 세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 방개위안은 방송계 전반의 현안과 변화하는 방송환경의 흐름까지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방개위안은 진정한 방송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아쉽게도 방송현업인에게는 전체적 윤곽보다는 자신과 직결된 문제만 부분적으로 알려져, 위기의식만 심어주고 있다. 이제는 작은 부분에 매여 일희일비하는 것 보다, 전체적 윤곽 속에서 문제의 본질과 변화의 내용까지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해내 앞으로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또 남은 일정 안에서 건강한 토론과 싸움을 시작하는 일이기도 하다.방개위의 최종보고서는 전체 4장 23항목으로 나뉘어져있는데 우선 이번에는 1장과 2장의 내용과 그것이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contsmark1|Ⅱ. 전제와 결과물의 모순‘제1장 방송개혁의 방향’에 대한 평가과거 방송정책을 반성하고 방송의 기본이념을 새로 정립, 방송개혁의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 전제와 결과가 상충하거나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우선 과거 방송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선언적 의미로 끝나, 면죄부만 주어버린 셈이 되었다. 산업논리와 경쟁논리만 앞세운 과거방송정책의 결과가 어떤 막대한 폐해를 주었는지 현재의 방송계가 증명하고 있다. 과거의 잘잘못을 명백히 하는 방송청문회는 새로운 방송의 미래를 위해 필요충분조건이었고 방송계가 끊임없이 요구하였던 사항이자, 방개위 실행위의 제안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문화 되어버린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둘째, 방송개혁의 기본방향에 최우선으로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내세웠음에도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 치중, 정작 중요한 방송사의 독립은 확보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방송의 문제는 대통령의 영향력에 예속된 사장 때문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사는 여전히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새로운 막강 방송권력기구의 하부구조에 편입되어 또 다른 용비어천가를 부르게 될지 모르게 되었다. (이 부분은 제 2장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한편으로 여전히 이번에도 산업논리·경쟁논리·자본논리가 방송을 지배하고 있다. 위성에 대기업·외국자본·언론사 진입을 허용한 것도 그렇고, 영상산업육성이란 미명하에 편성과 제작을 분리하겠다는 발상 또한 그렇다. 지난번과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판벌리기였다면, 이번에는 쪼개기라 할 수 있다. 10대 과제 중 두 번째로 공익성 강화를 위해 질 높은 프로그램제작을 명시하면서도 정작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마련에는 소홀하고 있다. 방송에서 경쟁력이란 개념은 사람·시간·돈으로 귀착된다. 시장분석과 인력수급, 건전한 재정확보 및 단계적 계획 없는 영상산업육성이란 허구에 불과하다. 방송사의 편성·제작분리는 오히려 하향평준화로 인해 무차별적 개방을 앞둔 소프트시장에서 유일한 대항세력 마저 죽여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따라서 좋은 프로그램을 바란다면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쳇바퀴 돌 듯 벽돌을 찍어내는 벽돌공장 공원이라는 제작자들의 자조감을 해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자면 제작인력은 훨씬 더 늘어나야 하며, 곧 닥칠 디지털 시대를 맞아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된 고품질, 고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결국 밖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 방송사의 구조조정은 아웃소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과 창의를 컨셉트로 하는 실질적 cp제 확립이나, 현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시스템 정착으로 방송사 내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contsmark2|Ⅲ. 멀고 먼 방송독립과 자율‘제 2장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확보’에 대한 평가제 2장에서 우선 많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먼저 통합방송위원회가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독립을 확보했다는 사실이다. 그간 옛 공보처 관료나 현 문화관광부가 방송정책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확보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막강해진 방송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견제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2001년 7월 출범하게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이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님을 말해준다. 석 달간의 방개위 논의에서 ‘방송·통신위’로 전환문제는 뜨거운 이슈였다. 일부 학자는 방송·통신영역은 이미 무너졌으며, 머지않아 통신이 방송을 ‘잡아먹는’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바야흐로 방송이 기존의 친숙도를 유지하며 통신의 침범을 막을 것인지, 반대로 통신이 개별적 편리함과 다양한 서비스로 방송을 압도할 것인지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tv, 영상전화, 컴퓨터 tv수신기 등을 보면 이제 싸움은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만의 것이 아니다. 지상파가 언제까지나 지상파만으로 안주할 수 없으며, 통신과 경쟁할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한편으로 방송국 재허가시 방송운영결과에 대한 평가(편성/프로그램 내용 포함)가 강화되고, 심의결과에 대한 제재 역시 벌금(과태료)이 부과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감시가 심화된다. 일단은 평가를 하되 추후 방송위가 그 평가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게 되겠지만, 추후 ‘방송평가 전담기구’가 구성·운영되면서 규제가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송사간 ‘편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청자의 볼 권리를 증진하고 과도한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각종 협의를 해야하며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기준을 설정하고, 방송윤리강령을 제정, 준수하여야 한다. 방송사 스스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방송의 독립성·공공성 확보에서 또 다른 주요한 변화는 시청자 권익의 폭넓은 신장이다. 우선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가 규정되었다. 시청자위원은 편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나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되며, 방송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방송위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시청자 엑세스프로그램이 의무화되고 옴부즈맨프로그램을 강화한 시청자평가프로그램도 주1회 60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동시에 시청자반론권보장을 위해 반론청구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반론보도문의 자수제한이 없어지면서, 자막과 함께 통상적 속도로 읽도록 의무화했다. 이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부정확하고 공정하지 않은 보도가 있을 경우, 방송사가 입을 타격은 막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렇다면,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확보를 명시한 제 2장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첫째, 권한이 막강해진 방송위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의 문제다. 방송위는 방송정책, 인·허가, 규제기능부터 준입법·준사법권을 가진 막강한 권부가 되었다. 장차 정보통신부가 가진 통신정책, 인·허가, 규제기능까지 합친다면 그 규모와 권한은 더욱 막중해질 것이다. 거대하고도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방송위의 출범은 정부나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 그 방송위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 하는 사람의 문제로 남는다. 만약 그 방송위가 결코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리고 위원이 제대로 선출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방송장악을 낳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송위 구성방식을 보면 과거 정부여당의 ‘국회 7 : 행정부 7’안(결국 정부여당이 10명 이상 장악하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대표성을 갖고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정치적 역학구조나 풍토 하에서 과연 얼마나 객관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또, 방송위의 견제장치로 국회의 감시를 받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몇 가지 장치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것마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행위원회에서는 결의했지만 방개위 본 회의에서 기각된 ‘추천사유를 명시하여,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 위원들을 검증’하는 절차와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만이 정부·여당이 약속한 ‘방송, 국민에게 돌려주기’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방송사의 독립성 확보와 규제위주의 방송정책이 문제다. 방개위안은 방송위가 공영방송사(kbs, mbc, ebs) 사장과 이사회 선임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있고, 여전히 구성절차상의 검증과정이 부재한 방송위에 방송사 사장선임을 맡기는 일은, 방송사의 정치적 독립을 심각히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7년 언론3단체(pd연합회, 언노련, 기자협회)는 ‘언론개혁의 10대 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그 첫째는 공보처 폐지였고, 두 번째가 방송위 독립 및 공영방송사 사장선임방식의 개선이었다.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은 궁극적으로 방송사 사장선임방식개선을 통한 방송사의 정치적 독립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 동안 방송사가 저질러온 온갖 폐해가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관제 사장의 문제에서 대부분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사 사장선임방식에도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와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방송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규제위주로 흐르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기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건 인정하지만 지나친 규제와 간섭은 창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제 2장에서만 보더라도 방송위의 평가와 규제, 심의제도, 편성조정위, 시청자위원회의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제도, 반론권보장, 정보공개권 등 숱한 규제장치가 있다. 한편으로 의무편성비율까지 생각하면 방송사의 자율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방송사에게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최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주는 지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그럼에도 방송사 내부의 자율성을 담보할 편성권 독립에 소홀하였다. 방송사의 자율은 외적자율(정치적 독립)과 내적자율(제작자율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최근의 ‘사상검증토론회’만 보더라도 잘못된 편성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이템선정에서 편집삭제, 불방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방송 파행이 있어왔던가. 이번 방개위안에서는 ‘제작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토록 규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방송법에 편성의 공유정신과 편성위원회, 편성규약항목을 명시하고, 시행령에 그 구체적 내용까지 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장치까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편성권의 독립은 방송법의 민주적 개정에 이어 신문개혁에도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contsmar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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