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1|●●제 2장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확보 ●● 1. 통합방송위원회 구성·운영△위상 : 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구’ △기능 : 방송정책권, 인·허가권, 준입법권, 준사법권 / kbs, mbc, ebs 사장·이사회 선임 등 △위원수 : 9인 (대통령 1/3, 국회 1/3, 국회 상임위 2배 추천 대통령 임명 1/3) 2.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정책 체계 재정립방송위원회로 출범하되, 2001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로 전환3. 방송평가제 도입과 심의제도 개선△방송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을 종합평가 △자율심의 원칙, 사후제재강화(과태료 등),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 가족시청시간대 확보 △방송사간 편성조정협의회 구성4. 시청자 권익 신장△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시청자위원에 위촉 △시청자접근(엑세스)프로그램 의무화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시청자 평가원이 출연, 의견개진) △시청자 반론권 강화5. 편성의 자율성 확보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 제정
|contsmark2||contsmark3|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