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37>음란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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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의 판단은 법해석의 문제로서 법원이 주체
영미법계 국가도 음란성 여부는 배심원 아닌 법관이 판단

|contsmark0|음란의 의미
|contsmark1|음란의 의미는 무엇인가.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害)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작품(물건) 자체에 내재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수치와 혐오를 느낄 정도로 성욕을 자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요소로서 일반 사회 통상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조를 해칠 만한 사회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이러한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는 비고정적·역사적 개념이며, 사회내부의 민족의식·감정 또는 종교·교육·풍속·습관 등을 반영하는 비포괄적·비단일적 개념이다. 또 음란이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결국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요즈음 성에 관한 사회의 인식이 현저히 변화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음란의 개념은 사회환경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가령 1965년 유현목 감독이 제작한 영화 ‘춘몽’의 경우 여배우의 옷이 찢어지면서 반라상태로 달려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6초 정도 드러낸 장면을 음란하다는 이유로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지금에도 이러한 장면이 음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음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성에 관한 묘사 혹은 표현 등이 ‘현저한 노골성’(patently offensiveness)을 띨 것, 둘째는 전체로서의 내용을 고찰할 때 그 중심적인 경향이 독자로 하여금 호색적인 흥미(prurient interest)를 자아내게 할 것, 셋째로 그것을 읽거나 보고 듣는 자가 이에 대해서 혐오감(repulsiveness)을 가질 것, 넷째 예컨대 문학적·예술적 가치 등과 같은 보상할 만한 중대한 사회적 가치가 없을 것(without redeeming social value)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contsmark2|음란성의 판단기준
|contsmark3|그러면 음란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음란성의 개념이 위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하여 음란성 유무를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여기에는 첫째 음란성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가, 둘째 음란성을 그 작품 전체로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부분만을 발췌해서 고찰할 것인가, 셋째 음란성 유무를 순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판단할 것인가, 넷째 음란성의 판단은 사실인정 문제인가 법해석의 문제인가 등이 초점이다.먼저 음란성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가?음란성의 판단기준은 사회 일반인이라는 일관성 있는 잣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회 일반인이란 통상의 성인을 말하므로 미성년자나 혹은 성년자라도 성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수치심이 없거나 수치감정이 지나치게 예민한 자를 기준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사회평균인적 기준의 원칙).다음으로 음란성을 그 작품 전체로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부분만을 발췌해서 고찰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그 작품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전체적 평가의 원칙). 이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도 소설 ‘반노’ 사건에서 확인되었다.또한 음란성 유무를 순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판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중시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표준으로 하는데 반대하는 주관설과, 어떤 객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그 객체가 놓여 있는 구체적 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설, 그리고 음란성의 판단기준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양식, 즉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객관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런데 주관설에 대해서는 학문·예술작품을 음란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범죄성을 배제하여 보호하는 데는 편리하나 주관적 요소로 인한 표준의 명확을 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용설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음란의 개념이 일종의 상대적 개념이므로 사회 일반의 성에 관한 도덕감정의 순결성의 보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판례와 통설은 객관설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창작자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주관설에 의한다면 자신의 창작품이 예술작품이 아닌 외설작품이라고 자인하지 않는 한 어떤 작품도 음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마지막으로 음란성의 판단은 당해 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해석의 문제로서 법원이 주체가 되어 판단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원래 사실인정의 권한을 직업법관이 아닌 배심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 어떤 작품의 음란성 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판사의 권한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인데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음란성의 여부는 배심원이 아닌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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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통일 . 북한 핸드북 발췌 2명절
|contsmark8|명절에 대한 정의는 첫째 나라와 민족의 융성발전에서 의의깊고 경사스러운 날로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축하는 기념일, 둘째로 사회의 일정한 부문이나 인민경제의 한 부문에서 경축하는 기념일, 셋째 국제노동계급과 인민들의 사회계급적 해방과 전투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축하는 기념일 등이다. 따라서 명절은 사회주의적 명절과 민속명절로 요약된다.우선 민속명절에 대해 알아보자. 1960년대 초반 전통적 민속명절의 개념과 내용이 변화하였고,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1967년 5월 “봉건잔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교시에 의하여 민속명절은 공식적으로는 일단 사라졌다. 그 뒤 명절의 긍정적인 측면도 나오면서 민속명절이 북쪽사회에 맞게 변화되기에 이르렀으며, 고유한 민속명절들이 본격적으로 복권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1988년에 추석, 1989년 설날과 단오가 각각 공식적으로 복권되었고,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는 민속명절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적극적이다.사회주의 명절은 각종 기념일 및 휴식일 형태로 다양하게 창조되어 왔는데 민속명절보다 훨씬 중요시되어왔다. 특히 사회주의 7대명절이라 하여 김일성 생일(4.15), 김정일 생일(2.16), 국제노동자절(5.1), 해방기념일(8.15), 정권창건일(9.9), 당창건일(10.10), 헌법절(12.24)을 꼽고 있다. 이중에서도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을 으뜸으로 치는데, 이른바 4월명절이라고 부른다.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념명절이 해당 직업·계층 사람들의 휴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휴일은 기념일과는 무관하게 각각의 직업적 특성에 맞게 배정되어 있다.사회주의 명절과 민속명절
|contsmark9|정통부·공보처 입장차이로 위성방송 정책 표류위성방송 실시시기 놓고 불협화음국회 제도개선특위는 위성방송 참여대상과 범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한채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감했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위성방송 실시는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와 공보처가 위성방송 실시시기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위성방송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정보통신부와 공보처의 불협화음은 지난달 20일 조선일보 1면에 ‘위성방송 상반기 허가’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올 5월까지 보도 및 종합편성을 제외한 전문 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후, 공보처 유세준 차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간 위성방송 실시는 통합방송법안이 처리되고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에 대한 규정이 확정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공보처의 입장을 설명하며 조선일보가 인용한 ‘정부’는 공보처가 아니라 정보통신부임을 밝히면서 불거진 것이다.현재 정보통신부는 무궁화위성 1·2호의 18개 가용채널 중 6개를 교육방송에 고등학교 보충수업용으로 2개, 대입전문학원 등 민간사업자에게 2개, 방송통신대학과 정보문화센터에 각각 1개씩을 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3월 중 교육용 위성방송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합방송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위성방송 사업을 기존의 전파법에 따라 실용화시험국 형태로 허가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정보통신부의 방침은 무궁화 1·2호 위성발사에 3천억원 이상이 투입됐으나 위성방송이 실시되지 못해 채널사용료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연간 2백억원의 국고가 낭비되고 있으며, 외국 위성방송의 국내 침투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그러나 공보처는 전파법에 근거한 위성방송 실시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보처 이성언 신문방송국장은 “현재 통합방송법이 처리되지 않아 신문과 재벌의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냐”며, “통신용 전파라면 전파관리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용 전파라면 전파관리법에도 맞아야 하지만 방송법에도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보통신부가 통합방송법 처리 전 위성방송을 추진한다면 ‘범법행위’라고 못박았다.공보처는 정보통신부가 위성방송 조기실시의 근거로 들고 있는 외국 위성방송 침투와 무궁화위성의 미활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공보처는 외국위성방송의 ‘국내침투’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무궁화위성의 미활용으로 인한 손해 역시 위성방송 실시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산프로그램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성방송이 무리하게 실시될 경우 외국프로그램 수입 등으로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이다.공보처가 이렇게 판단하는 기저에는 무궁화위성의 방송전파영역이 한반도로 제한되어 있음으로 해서 ‘자국문화의 해외 전파’라는 위성방송의 또다른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등 상업적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한편, 위성방송의 성격과 운영방향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정보통신부와 공보처가 불협화음을 내는 것 자체가 위성방송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부처이기주의’의 소산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비등하다. <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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