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방송진흥원을 방송인에게 - ① 정관 및 논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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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방송진흥원을 방송인에게 - ① 정관 및 논의구조
“법적근거 마련이 최우선이다”
  • 승인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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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진흥원이 방송개발원과 방송회관의 통합조직이라면 방송회관의 한 주체였던 방송현업인들은 방송진흥원의 또 하나의 주체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 방송진흥원이 갖고있는 문제점을 짚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 또한 방송현업인이 해야할 몫인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번 호부터 방송진흥원을 방송인에게 돌리기 위해 그 문제점을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contsmark1| <편집자>구 방송회관의 주인임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방송현업인들은 방송회관과 방송개발원의 통합과정에서 방송현업인들의 숙원이자 요람이었던 방송회관이 ‘실종’되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법적으로 재단법인인 방송개발원이 사단법인인 방송회관을 흡수하는 형태가 효율적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50 : 50의 통합이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통합된 방송진흥원의 정관에는 그러한 점을 찾기 어렵다. 방송진흥원의 이사선임에 현업인들이 배제되었음은 단순히 ‘자리하나를 차지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즉 현업인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현업단체를 이사회에 참여시켰다 하더라도 문화관광부의 이사승인 과정에서 ‘임의단체’인 현업단체들이 승인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현 한국언론재단의 예를 보면 진흥원의 이러한 입장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구 한국언론회관 당시 정관과 현 언론재단의 정관을 비교해보면 ‘임의단체’인 기자협회가 당연직 이사로 명문화되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진흥원의 안이한 대처가 지적되는 부분이다. 물론 방송회관 이사 선임에 3인의 이사 추천권(당시 3인 중 1인이 방송현업인의 지분이었으며 현업단체들은 그 확대를 주장했었다)을 가지고 있던 방송협회가 통합당시 현업단체를 배제한 잘못은 재삼 지적해야 할 것이다. 또 방송진흥원의 정관에 밝힌 사업내역을 보면 진흥원 측은 “현 진흥원 정관에 포함되어있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통합 후에 구 방송회관 사업 중에서 ‘방송회관 시설물 수탁관리 사업’과 ‘국내·외 방송교류에 관한 사업’만을 신설했을 뿐 구 개발원 정관과 별반 차이가 없다. (표2 참조)방송진흥원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다시 정관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정관이 모든 의사결정과 사업을 결정하는 법적근거이기 때문이다. 현업단체들은 현 진흥원의 입장대로 사람만을 ‘마냥 믿고 따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현실적으로 정관 개정이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최근 방송진흥원 방송인총연합회와 pd연합회 측에 ‘현업인과의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것을 빠른 시간안에 가시화하고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대연> |contsma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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