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 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 그 평가와 전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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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논리·산업논리에 매몰된 방송구조개혁
MBC 민영화, 대기업·외국자본 위성방송 참여, 디지털 조기 실시 재고돼야

|contsmark0|장해랑pd연합회 자문위원, 전 pd연합회장전 방송개혁위원회 제3분과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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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Ⅳ. 여전한 자본논리·산업논리
|contsmark3|‘제3장 방송구조개혁’에 대한 평가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 위원장 강원룡)가 내놓은 최종안의 제1장, 2장이 전체적인 틀과 방향을 담고 있다면, 방송구조개혁을 다룬 제3장은 방송산업전반의 현안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민영 정상화 방안, 위성·유선 방송정책, 소유제한 및 제작·편성의 전문화, 방송송출기능의 통합운영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자본논리·산업논리·경쟁논리 속에서 문화와 정신을 다루는 방송에 접근, 정작 방송 경쟁력의 핵심인 공정하고도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현장의 절박하고도 실질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였다.공영방송정상화 방안은 ebs 공사화를 제외하고는 지극히 원론적으로 kbs, mbc의 위상 및 현안 해결에 접근하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방송위원회는 위원구성이 정치적 독립을 담보해내지 못한 채 권력기구화되어 또 다른 방송의 정치 종속을 낳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그 속에서 kbs의 경우 사장선임방식의 투명성(인사권)확보도 실패하고 재정구조의 독립(예산권)도 실패하고 말았다. 인사권·예산권이 한 조직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으로서 과연 정권의 시녀라는 과거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 형식적으로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사장을 선출하고 예산권마저 정치권에 휘둘리는 구조 속에서 공정방송을 기대하기란 연목구어일 뿐이다. 그러므로 kbs 사장선출시 방송위와 동일하게 인사청문회와 추천사유를 일정기간 공고하는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최소한의 독자성을 위해 예 ·결산권 중 에산권만은 kbs가 가져야 한다.mbc 민영화 방안은 방송철학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졸속적·감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다. 공정성과 함께 공익성 확보는 이번 방개위의 주요한 의제였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과 선정성·폭력성에서 벗어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도, 적어도 mbc 민영화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 속에서 다뤄져야했다. mbc 민영화는 곧 ‘사영화’를 뜻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조원으로 평가되는 방송사의 사영화는 차기 정권 때 청문회 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더욱 한심한 발상은 mbc 매각수입으로 디지털 전환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육성 없이, 모든 것을 방송계에 떠맡겨 손쉽게 해결하려는 것은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치는(디지털 실패, 방송정체성·공익성 상실)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위성방송의 정책방향에서는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되었다. 방개위는 방송법 통과 즉시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양분하기로 하였다. 방송산업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조기도입을 일정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을 33%까지 참여키로 허용한 것은 지나친 산업논리의 결과다.애초 방개위 실행위원회는 자본(국·내외)과 언론재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이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무분별한 위성난입을 막기 위해 1개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위성방송을 시작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방개위 본회의는 이 안을 뒤집어 버렸다.여론독점(재벌과 언론)과 문화정체성 훼손(외국자본)을 막기 위해서 이 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한편으로 소유제한 및 진입규제정책에서도 상업방송에 대한 규제장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방개위 최종안은 상업방송사 경영책임을 법적으로 명시(재허가에 반영)하거나 방송사와 지배사주주간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여 방송사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방송사의 종업원 지주제 및 사외 이사제 도입은 ‘유도’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지배주주 지분상한인 30%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아무래도 부족하다(많은 단체들이 30% 지분을 10%로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상업방송에서의 지분축소는 장차 신문개혁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언론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contsmark4|tv중심의 방송계에서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만든 것은 라디오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또 다른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라디오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우선 방송위원회에 라디오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라디오 정책을 am중심에서 fm중심으로 바꾸되 am은 장애인을 위한 전문방송 등 특수 방송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국책방송의 설립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국책방송이 거론된 주요한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가가 해야 할 방송을 대리하는 kbs에 정부가 당연히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리랑 tv가 설립 때부터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어 그 정체성을 찾고, 장차 kbs의 대외 위성방송과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을 막기 위함이었다(아리랑 tv는 현재 주한외국인 대상의 케이블 tv를 하고 있으나, 올 8월 아시아권 위성방송을 추진중이다). 그래서 아리랑 tv의 운영주체인 방송교류재단의 임무는 방송진흥원에 통합하고, 대외 방송기능까지 합한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은 종전대로 kbs에 위탁·운영하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최종결정은 정부주도의 새로운 국책 방송국 설립이라는 시대 파행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국책방송은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는 국책이란 발상과 어휘를 ‘대외방송’이란 용어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국책방송설립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또 대외방송은 누가·어떻게 해야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가 명약관화해 질것이다.
|contsmark5|제작과 편성기능의 전문화는 영상 산업육성이라는 난망한 과제의 실현에만 치중, 정작 방송의 경쟁력은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그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놓치고 있다. 그리고 방송사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산업이 육성되지 못했고 편성과 제작이 분리되면 영상산업이 당장 살아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 방송이 중심인 방송사와 외부의 건강한 공급집단(독립제작사)의 균형 속에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뜻에서 독립제작사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방송자체 제작분량을 줄여 나가는 제작과 편성기능의 전문화는 장기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독립제작사 육성이나 영상산업 활성화는 시장여건, 인력수급, 제작시스템, 장기적 수급전망에 따른 단계적 육성방안을 통해 달성될 사안이지, 즉각적·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계획 없는 편성·제작 분리는 오히려 프로그램 질을 떨어뜨리고, 제작역량의 하향평준화로 무차별 개방 앞에 오히려 우리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 정체성을 상실케 할 수도 있다.한편으로 외주제작 비율을 2001년 말까지 30%로 확대하고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 의무화한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외주비율 고려시, 뉴스·스포츠·영화 등 방송사가 고유영역으로 지켜야 할 분야에 대한 고려도 없고(방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제외되는 게 마땅하다), 장차 편성·제작 분리를 지향할 때 방송사를 나가서(제작하려는 사람의 대한 유인장치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회사 제작프로그램에, 외주제작의 0.7 포인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의 주 시청시간대 편성의무화는 방송사의 편성기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방송의 가치판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잣대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 논의도 고려되지 못했다. 질이 담보되면 지금도 주시청시간대에 사서 편성하고 있고, 그 판단의 주체는 방송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contsmark6|Ⅴ. 디지털은 만능이 아니다.
|contsmark7|‘제4장 방송기술고도화’에 대한 평가제4장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기술적 대응, 방송제작기술에 대한 지원 및 투자, 방송·통신망 운영 및 고도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의제는 단연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였다.방개위는 2000년 시험방송,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본 방송을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본 방송 개시 후 5년까지 아날로그와 디지털 동시방송실시를 의무화하고, hdtv 또는 sdtv 선택은 방송사 자율로 하되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방송시간은 hdtv를 방송토록 하였다.그러나 디지털전환은 산업논리를 앞세운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다. 디지털논의가 이루어진 3분과에 제출된 각종 자료들을 보면 디지털만 실시하면 엄청난 산업적 파급효과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평가뿐이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데이터들도 많았다. 소프트웨어의 준비나 수신기 보급상황은 그리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한 면밀한 기술 검토임에도, 외국이 이미 디지털에 투자를 시작했고 수상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선진국과 동시에 스타트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 등이 집중 부각되었다. 그 주장에 대한 일정부분 수긍할 수도 있지만, 막대한 재원(약 2조 3천억)이 소요되는 디지털전환은 또 다른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실행위가 결정한 것은 관련기술 수준, 외국의 동향, 방송사여건, 소요재원 확보 등을 전제조건으로 2001년 디지털 방송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이 전제조건은 ‘강구’수준으로 바뀌고, 2001년 본 방송실시는 기정사실화되어버렸다.한편으로 디지털 재원 확보도 방송사에 우선 맡기고 있다. 디지털은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정보지식 산업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가전 산업 등의 파급효과 같은 전체 산업적 측면과 맞물려 있다.
|contsmark8|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방송사의 현 재정구조 속에서 방송사가 재원을 조달하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디지털을 실시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곧, 정부의 직접투자와 지원, 그리고 관련산업계의 투자 없이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는 불가능함을 분명히 해둔다. (실제 선진국들은 융자가 아니라, 직접지원으로 정부가 디지털을 이끌고 있다)
|contsmark9|Ⅵ. 끝내며
|contsmark10|국정홍보처를 시설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대통령공약 사항으로 폐지된 공보처가 1년만에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정책실패가 그 자체에 있기보다 홍보부족 때문이라는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서 신문잡지 방송 등 매체 담당이 거론되고 있다. 언론과 정권은 한 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되뇐다.‘그렇겠지, 정권을 다시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정권이 가장 효율적 이용수단인 방송을 놓아줄 리가 없지.’문득 지금은 자리를 떠난 여당의 전직 정책의장의 말이 떠오른다.“우리는 차라리 잔 펀치를 많이 맞겠다. 방송을 통제해 한 방에 날아가 버린 전 정권의 잘못은 절대 답습하지 않겠다. 방송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결국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날 전망이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방송법 개정운동은. 다시는 부끄러운 방송을 반복할 수 없으므로.|contsmark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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