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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5월 19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장 김선웅)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우찬 KDI 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이 < KBS스페셜>에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4월 1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경민)는 “KBS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하 좋은기업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 KBS스페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첫 방송 첫 머리에서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처리해 시청자들이 정정보도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정보도가 늦어질 경우 “KBS는 매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판부가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전달하기로 해 판결대로라면 KBS는 이른 경우 다음 주 주말(4월 21일) < KBS스페셜>방송분에서 좋은기업연구소 측이 제기한 ‘정정보도문’을 내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KBS 측은 “원칙적으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실제로 당장 정정보도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지난 해 3월 26일 방송된 < KBS스페셜>에서 “좋은기업연구소가 소버린에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좋은기업연구소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참여연대의 SK 상대 소액주주운동과 관련해 “똑같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영리 목적의 단체에 소속되어 분쟁의 한 당사자인 소버린을 컨설팅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운동의 명분으로 소버린의 반대 측인 SK 경영진을 공격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두고 좋은기업연구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조정신청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좋은기업연구소는 정정보도청구소송에 이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낸 바 있고, 현재 손배소는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다.

 

 

 

                    ▲ 지난 해 5월 19일 좋은기업연구소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판결문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판결 내용을 알기까지는 약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좋은기업연구소 측 변론을 맡은 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안)는 “재판부가 ‘소송비용의 90%를 KBS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봐서는 우리가 제기한 정정보도문을 KBS에서 거의 그대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 KBS스페셜>에서 주장한 것처럼 좋은기업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느냐 여부였다”며 “재판부에서 유료회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보고서를 소버린도 봤을 뿐인데 ‘KBS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좋은기업연구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당시 방송을 두고 지난 해 8월 < KBS스페셜>의 박복용 PD가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지 말 것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박복용 PD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실이 아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피보도자가 정정을 청구하고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참여연대는 사실왜곡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박복용 PD와 KBS 노동조합의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형 기자 hangi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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