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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예·결산 국회 승인은 자율성 저해

|contsmark0|방개위 방송법안이 정부입법 형태로 상정될 것이라는 방침이 알려지자 각 방송사노조 및 언개련 등 시민·사회 단체는 방개위 안 입법화를 끝까지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kbs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방송법 개악저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해 91.2%라는 사상 최대의 파업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과연 방개위 안에서 ‘kbs’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짚었다. <편집자>
|contsmark1|방개위 안이 발표되자 kbs 내에서는 이러다가 kbs가 방송위원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다. 심지어 “국민의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권력의 속성이 이런 것인가”하며 분노하는 pd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kbs 사장을 방송위원회에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사장’은 매우 중요하다.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장이냐에 따라 방송의 철학과 프로그램, 보도의 방향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는 방송종사자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입증된 엄연한 사실이다. 때문에 권력에 예속되지 않은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첫째 조건이 된다.이런 의미에서 이번 방개위 안은 kbs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정면 배치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에서 방송위원회에서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었지만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방송위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개위의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은 지난 시절보다 더더욱 정권에 예속된 형태가 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방송위원 9명 중 7∼8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으로써 방송위원의 정치적 독립은 요원하게 되었다. 그 방송위원들이 제청하는 kbs 사장 역시 정권에 자유롭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또 방송위원 및 kbs 사장을 비롯한 공영방송 사장의 검증 절차도 없다. 방개위 실행위원이었던 장해랑 pd(전 pd연합회장·pd연합회 자문위원)은 “방송위원회에서 kbs 사장을 제청할 경우 반드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kbs 사장 선임시 인사 청문회와 추천사유를 일정기간 공고하는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절차는 그동안 pd연합회와 방송노조 등 현업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기도 하다.kbs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또다른 요인은 kbs의 예·결산 승인을 국회가 하도록 한 것이다. 전영일 전 kbs노조위원장은 “nhk노동조합에서는 nhk의 예·결산권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nhk가 정치권에 종속되어 있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가 예산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kbs노조 박종원 선전홍보국장도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하지만 국회에서 예산권을 행사하면 kbs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김학천 교수는 “예·결산 국회 승인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해왔다”며 “1조원에 달하는 kbs 예산은 창의적인 작업에 필요한 것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물론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경우 투명 경영은 필수이고, 이를 위해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예산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 즉 예산권 국회 승인으로 kbs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독자성 보장을 위해 예산권은 kbs가 가져야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kbs의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아리랑tv와 통합해 ‘국책방송’을 신설한다는 안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반발에 직면해 있다. kbs 라디오3국 비상대책위원회 박영석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대외방송 실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국책방송 신설은 한국의 대외방송을 공영에서 국영체제로 돌려놓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국책방송이 설립될 경우 방송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은 물론, kbs의 대외방송 경험과 방대한 영상·음악자료, 송출시설의 활용이 불가능해져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kbs노사 역시 이러한 ‘국책방송’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이외에도 방개위 안은 △2001년까지 2tv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입장만 정리했을 뿐, 수신료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을 피해 수신료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이 되고 있다.kbs의 한 pd는 “박권상 사장이 섣부르게 수신료 인상과 광고 폐지를 얘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본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imf 상황에서 수신료 2배 인상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해랑 pd는 “수신료 문제는 앞으로 1∼2년 동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조직의 효율성과 프로그램의 질이 담보된 후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김학천 교수는 “kbs에서 광고를 완전히 배제하는 논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독일식의 블럭광고가 바람직하며, 소규모의 광고를 확보해 수신료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kbs노조는 방개위의 안대로 방송법이 상정될 경우 즉각 ‘파업’에 돌입해 총력투쟁을 펼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여당과의 충돌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서영>|contsma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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