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개혁안 진단 -4. 민영방송 소유지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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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의 소유지분 제한 - 그 중요성과 가능성
방송 공익성 위해 민방 소유지분 낮춰야

|contsmark0|민방의 소유지분 제한 - 그 중요성과 가능성
|contsmark1|류한호광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contsmark2|민주사회의 근간인 의견과 정보의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성취된다. 언론의 다양성은 외적 다양성과 내적 다양성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지닌다. 외적 다양성이란 매체 수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내적 다양성은 설령 매체의 수가 적다 하더라도 개별 매체가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변함을 의미한다. 공중파방송의 경우 초기부터 전파의 희소성을 감안하여 공적 성격과 아울러 내적 다양성을 특별히 강조해 왔다. 내적 다양성은 방송사 내부에 지배적인 지위를 갖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독립성을 가지고 경쟁과 협력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것은 곧 방송사 내부의 세력균형, 즉 소유·경영·편집 또는 편성 사이의 분리 또는 독립성과 상호견제를 통해 달성된다. 어느 누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면 다양성은 훼손된다. 방송개혁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민방 지배주주 지분 한도를 30%로 하고 있는 기존의 제도가 특정인이 방송에 대하여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민영방송 지배주주는 지분은 30%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는 지분율을 훨씬 상회한다. 한편 방송사 경영과 재정운용이 불투명하게 전개되는 관계로 투자실패의 위험도 크고, 그에 대한 감독도 어려우며, 사후책임을 묻기도 어렵다.지배주주는 모기업의 비리보호나 사업확장을 위하여 방송을 사사롭게 운영하고, 광고주의 입김을 받아들여 보도내용을 왜곡하기도 한다. 방송사 내부는 노조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봉건적으로 지배된다. 현재 전국 민방 중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이 서울방송 하나뿐이다. 불공정보도나 선정성 시비 같은 방송의 주요문제의 원인이 족벌경영을 비롯한 지배주주의 전횡 탓이라는 것은 sbs노동조합의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법 입법청원을 하면서 민방 소유지분 상한선을 20%로 제시했다. 일부 학자들은 6% 수준을 주장한다. 그것은 주식회사에서 그 정도의 지분으로도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에서 총수의 지분과, 총수가 행사하는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이 수치의 의미가 드러난다. 소유지분 제한의 강화를 두고 재산권 침해나 소급입법, 또는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방송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설령 사기업일지라도 일정한 수준에서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소급입법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개혁이란 어차피 과거에 대한 손질일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기득권자의 이익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소유지분 제한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편집의 독립성을 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종업원지주제는 소유와 경영과 편성·편집을 일체화시켜 종업원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본을 견제하는 방안이다. 이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우리사주조합방식이 아니라 기업 내에서 종업원의 발언권과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종업원은 소유주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소유주로서, 경영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자기영역인 언론생산과정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다. 종업원의 권한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소유주나 경영진의 권한은 약화되어 양자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 균형은 방송의 내적 다양성을 가능케 해주는 기반이며, 소유지분 제한과 아울러 종업원지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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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방송 공익성 위해 민방 소유지분 낮춰야
|contsmark8|지난 2월 발표된 방송개혁위원회의 최종안을 대부분 수용한 두 여당의 통합방송법안을 바라보는 민영방송 종사자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민영방송 소유지분의 제한과 관련된 그들의 주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업 종사자들은 물론 시민·언론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민방 지배주주인 사주의 방송에 대한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가 빈번히 문제시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 소유지분의 대폭적인 축소안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한다. sbs노조(위원장 오기현)는 지난 2월에 있은 제2기 집행부 출범식에 맞춰 외압에 의한 불공정 방송 및 불방사례를 공표한 바 있으며 다른 지역민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방의 모 pd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이 30%로 제한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면서 “막대한 로비자금을 감수하며 방송을 소유하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 공적 재화인 전파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오용되고 있음을 내비쳤다.실제로 민방의 상당수가 선정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광주방송의 양회천 회장 등이 불구속 기소 또는 구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민방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내용이 방송법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개위의 결정을 두고 한때 sbs 윤세영 회장 등의 로비설을 제기하기도 했었다.지난 해 한겨레가 창간 10돌을 맞아 실시안 언론개혁 여론조사에서 전문가그룹의 63.5%가 언론사 편파보도의 원인으로 사주를 지목한 바 있다. 결국 언론사 소유지분의 분산, 그리고 더 나아가 편성과 경영의 분리가 공정보도의 근간이라는 것이다.방개위 내부의 논의과정에서 민영방송 소유지분 제한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진 위원들이 제기한 소유지분 제한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즉 이것이 소급입법임과 동시에 사유재산 침해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소급입법의 경우 헌법 13조 2항에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유재산권 역시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위헌논란은 제기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형상 변호사는 “재산권의 보장은 절대적 보장이 아닌 합리적 보장을 의미한다”면서 “그 제한이 공적이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적 재화로서의 전파의 성격과 공익을 고려한다면 위헌소지를 이유로 논의를 결론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법률적 위헌논의를 앞세우기 이전에 무엇이 공공성에 기여하는 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했다”면서 방개위가 이를 즉흥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데 아쉬움을 표명했다. 또한 김승수 교수는 “소유지분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개위 실행위원으로 참여한 현업단체들조차 자사 문제에 급급해 타사문제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현업단체들의 자사이기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sbs 모pd는 “공익을 이유로 기업의 빅딜과 자본주의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은행까지도 인수와 합병을 강제하는 때에 공적 성격이 강한 전파소유 문제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민영방송 소유지분 제한의 문제는 결국 방송의 공익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방송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도나 프로그램에 간섭하려는 사주들의 잘못된 관행이 빈번한 실정을 고려할 때 민영방송 소유지분의 축소제한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편성과 경영권이 분리될 때에만이 민영방송의 ‘정상화’는 가능해질 것이다.<남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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