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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진보네트 참세상 대표

|contsmark0|서예가는 고전적인 글씨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서체도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한문은 오랫동안 중국에서부터 그 서체가 전형적으로 발전하였고 웬만한 글씨공부하는 사람은 한문서체를 익히고자 한다. 한글도 서예계에서 독자적인 서체를 여러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훈민정음’ 발표당시의 활자체가 아주 단아한 형식으로 전해오고 있고 오늘날에는 제법 다양한 서체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pc를 보아도 명조, 고딕, 궁서, 샘물, 필기 등 여러 형태가 있고 명조에도 또 다시 신명조, 견명조로 나누어진 형태가 나왔다. 또한 글 모양을 여러 가지 물체와 비슷하게 하여 복숭아, 옥수수, 오이, 가지 등의 글씨체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할 때 여러 글씨체를 사용해서 아기자기한 멋도 부릴 수 있다. 이러한 글씨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글씨 형체를 연구하고 또한 신문과는 달리 글씨영상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조건을 고려해서 골몰하여 디자인하였을 것이다. 이를 글꼴이라 하고 여기에 굵기와 색채까지 넣어서 필요에 따라 편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글꼴에 대해 얼마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그 판결의 요지는 ‘글꼴 디자인은 창의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어떤 디자인 문화평론가가 그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도 있었다. 세계의 어린이 만화영화를 장악하고 끌고 가는 미국 디즈니랜드사는 그들이 내 놓은 동물만화의 주인공 캐릭터(미키마우스, 도날드 등)를 여러 가지 물품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사용료을 지불토록 하여 저작권을 세계적으로 팔고 있다. 우리나라 올림픽 당시 마스코트로 내 놓은 호돌이 캐릭터도 저작권을 설정했을 것이다. 그러한데 글꼴을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적 재산권’을 우리나라 사법부는 아주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양국간 투자협상이나 다자간투자협상이 추진되는 ‘세계화’물결은 어떤 형태의 인간노력의 산물이라도 모두 투자의 대상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미 산물로 나타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연구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대상의 이론과 산물조차도 그 투자대상의 개념에 포함되어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 거대자본들이 주도하여 추구하는 다자간투자협상의 목표이고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문화”에 대하여 다자간 투자협정맥락에서 그것을 정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리고 투자, 협정 문맥차원에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번 글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성찰한다면 법적 해석차원에서도 우리문화에 대한 융통성있고 창의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사이버공간 안에서 한글을 다른 나라 글과 호환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외국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돈을 지불해서 다운받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우리문화를 면밀한 상품화 차원으로 내리면서 ‘세계화’의 거센 물결에 대응하자면 우리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그 존재의 값어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관습과 그 체제가 우선적으로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945년의 해방 50주년은 갑자기 닥치는 해가 아니다. 이미 그 50주년은 언제이다는 것이 달력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50주년 당시 기념행사나 방송국의 기념 사업프로그램을 보면, 몇몇 기획물을 제외하고는 50주년 당해 마치 8월15일을 며칠 앞두고 담당기획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 몇 통화로 극히 필요로 하는 질문 몇마디로 답을 얻어내어 프로를 구성하는 식의 일 처리를 자주 보았다. 그날 헬리콥터를 타고 전국의 지역의 상공을 나르며 어떤 행사를 소개하는데도 그 이야기 전달하는 것이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넋두리 사설같은 내용으로 시간 떼우기에 바빴던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해방 50주년이라면 우리나라 역사나 정세에서 보아서라도 가볍게, 시간급하게 할 일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하고 그 주제 관련 연구자나 활동가에게 그 무게만큼 대접할 줄 모른다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낮아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찮게 대접하여 얻어낸 정보나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지적 재산권’을 지킬 만큼 귀중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시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의 것만 좋아 보이고 그 좋아 보이는 것만 수입하자니 상대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그 것에 응해 가자니 돈이 유출되고 국내의 문화와 문화상품은 발전의 기회와 투자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지는 효과로 귀결되는 것이다. 문화상품은 상품이전에 문화로 존재되어 있고 그것은 극히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과 지층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일의 양식에 결을 이루고 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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