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안 외주비율에 방송사 자회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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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랄 땐 언제고…”‘자회사 죽이기’ 비난

|contsmark0|의무외주비율과 관련해서는 mbc프로덕션(사장 이긍희)과 sbs프로덕션(사장 변건)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우선 방송개혁위원회의 방송법 수정안에 의하면 제73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방송사 자회사를 외주제작비율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 mbc프로덕션과 sbs프로덕션은 국민회의와 문광부에 의견서를 보내 “방송계열사는 1995년과 1996년의 자회사 외주제작의무비율(10%) 고시에 따라 제작체제(인력, 시설, 장비 등)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독립법인인 계열사와 기존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사후평가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제작사에 대한 외주제작편성비율만을 의무화한다면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계열사가 그동안 확충해온 제작기반이 근본적으로 와해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통합방송법안 관련조항 중 “당해 방송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자”라는 자구는 현행과 같이 “당해 방송국이 아닌 자”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mbc프로덕션 김건영 상무이사는 “현재의 방송법 논의대로라면 독립제작사를 살리기 위해 방송계열사를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mbc프로덕션 이긍희 사장도 “근 10년동안 실력을 배양해왔고 국제공동제작까지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외주비율에서 자회사를 제외한다면 아예 문을 닫으라는 것 아닌가. 이는 현재 1, 2등을 달리는 선수의 발목을 묶어놓고 뒤처져 있는 선수만 뛰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방송법 외주비율 자회사 제외를 강력히 성토했다.sbs프로덕션의 한 관계자도 “외주제작 확대라는 문민정부의 시책에 따라 소위 자회사 설립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특수관계자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자회사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주 간단하다. 외주제작비율에 방송계열사를 ‘특수관계자’ 묶어두지 말고, 현행법과 동일한 수준으로라도 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문화부 고시에 의하면 지난해 가을개편 당시 6%(독립제작사 14%)였던 자회사 지분이 99년 봄 개편에는 4%(독립제작사 16%)로 줄어들었다. 99년 가을 개편 때 2%로 줄어들 것을 감안한다면 방송자회사의 제작기능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kbs가 kbs제작단을 민영화 방침을 굳힌 것도 이러한 독립제작사 외주비율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mbc프로덕션의 류종헌 pd는 “지금처럼 독립제작사 활성화가 곧 자회사 죽이기로 가는 정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일단 독립제작사의 물량만 늘리면 독립제작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은 매우 위험하며, 독립제작사와 방송사의 중간단계인 자회사는 독립제작사와 상호보완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오히려 독립제작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d연합회도 ‘통합방송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러한 실태를 중시해 통합방송법 시안중 ‘방송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라고 하면서 방송사의 자회사를 외주제작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 단서조항(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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