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에 시사프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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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에 시사프로 몸살
‘취재땐 피하더니 …’ 제작 PD들 불만 고조‘방송사가 잘못 인정했다’며 허위선전에 악용
  • 승인 199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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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고발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과 반론보도, 명예훼손 등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8일 MBC 에서는 98년 11월 24일 방송됐던 세계정교 관련부분에 대한 반론보도문이 방영됐다. 이어 5월 29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정규 프로그램 말미에 국제크리스쳔연합의 반론보도문이 방영되었다. 5분여 동안 진행된 이번 반론보도문의 방영을 둘러싸고 시사고발 프로그램 PD들을 중심으로 법원의 무분별한 반론보도판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MBC 의 김영호 PD는 “반론보도가 매스미디어의 일방적 보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취재자가 반론의 기회를 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반론보도를 명령하는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홍성주 CP는 “반론보도의 원칙적 취지를 인정한다하더라고 그 할애시간을 5분여 상당까지 허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방송의 특성에 대한 법원의 무지를 비판했다. 방송이 가지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반론보도가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인(私人)에 대한 중요한 구제 수단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반론보도판결에 있어서 역시 방송의 파급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문제의 소지가 충분한 집단에게 조차 반론의 기회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이 입는 또다른 피해라는 것이다. 또한 SBS노조의 오기현 위원장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PD개인의 저널리스트적 양식에 근거해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PD가 법원에서 해당집단의 유죄를 일일이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론보도는 물론 방영금지가처분소송 역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반론보도문이 방영되자 국제크리스쳔연합측은 “SBS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는 식의 허위선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국제크리스쳔연합측이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결정문을 통해 “비록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있더라도 정명석 총재나 신도들을 해할 의도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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