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표절 시비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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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표절 시비 휘말려
일본만화 ‘해피’관련 의혹 제기
  • 승인 199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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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인터넷 신문인 딴지일보가 지난달 10일 sbs <토마토>와 일본만화 ‘해피’를 비교하면서 <토마토>에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래, 토마토의 표절 시비가 계속 일고 있다. 딴지일보는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관계설정과 몇몇가지의 에피소드들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국제적인 저작권 시비로 확대될 경우 입게될 피해를 가상 시나리오를 실었다. 이에 대해 <토마토>를 연출하는 장기홍 pd는 “마치 표절한 것처럼 신문보도가 나가면 무죄로 판명이 나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는다”며 신문사들의 보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pd는 “예컨대 양쪽 집안이 결혼을 반대하면 전부 로미오와 줄리엣을 표절한 것인가.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시기하는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내려오고 있는 공통된 서사구조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표절 의혹을 부정했다.한편 ‘해피’의 한국어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학산문화사의 박성식 팀장은 “표절 의혹이 제기돼 자체검토결과 표절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원작자와 출판사(소학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일본측에서는 <토마토>의 방영된 테이프를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법적인 대응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같이 한국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 일본만화를 가지고 한국드라마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곤혹스럽다. 이번 사태를 우리는 ‘실수’라 생각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중문화계가 건전한 논의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방송위원회는 이와 관련 “표절 여부를 검토중이지만, 만화와 드라마를 비교한다는 것이 객관적 기준이 없어 쉽게 단정지을수 없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이렇게 방송계에 되풀이되고 있는 표절 논란에 대해 이후동 변호사는 표절은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표현(극전개 속도, 표정, 말 등)을 보호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참고했다 하더라도 표현이 다르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지만, 제작자들이 자기만의 새로운 표현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문화를 지켜나가는 길일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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