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포럼 : 시사고발프로 관련 소송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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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금지가처분제도의 언론자유침해 소지, 반론보도청구의 악용가능성 등의 문제제기를 골간으로 하는 주동황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목동포럼은 무엇보다 현업 PD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최근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방영금지가처분소송, 반론보도청구소송 등은 참석한 시사고발 프로그램 PD들의 상당수가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구체적 경험들을 토대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현업 PD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언론관련 소송의 문제점은 취재과정에서의 반론권 보장을 위한 제작진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었다. MBC 의 윤길룡 PD는 “당사자를 만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시에는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하던 사람이 이후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걸고 이의 대부분이 승소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형상 변호사는 “현행 정기간행물법에 ‘보도행위자가 반론의 기회를 줬음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를 거부한 자가 반론을 청했을 때는 이유없다’는 등의 조항이 없는 이상 반론보도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PD들도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의 개정 및 첨가를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PD들은 계속되는 소송을 통해 제작진의 취재활동 및 활동반경이 상당히 좁아졌다고 주장했는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황승환 PD는 “현재 같은 팀내 대부분의 PD들이 소송에 걸려있어 재판날짜를 맞추느라 방송일정이 뒤틀리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KBS <추적60분>의 권오석 PD는 특히 “외부권력집단이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방송사의 대응은 너무 비조직적이다”라고 꼬집었다. 방송사의 수세적 대응이 결국 더 많은 소송을 부추긴다는 것이다.이밖에도 이날 토론에서는 방영금지가처분소송에서 사실입증 책임이 방송사측에 있으므로 인해 취재원 보호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딜레마 등이 논의되었는데 박형상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특정영역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방송사의 PD나 기자들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다”고 밝히고 “사법적 정의가 언론과 취재원 간의 개인적 윤리에 앞선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차별적인 취재원 보호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좀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제작환경개선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는데 취재관행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획기간이나 취재기간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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