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반론보도 요건 강화 등 입법청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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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pd연합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방송관련 소송에 적용되는 현행 법체계에 첨가 혹은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pd연합회 법률대책위원회(위원장 mbc 정찬형 pd)를 중심으로 입법청원을 준비중에 있다. pd연합회가 준비 중인 입법청원의 내용은 지난 21일 열린 제2차 목동포럼 ‘시사고발프로그램 관련 소송현황과 대책’의 논의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반론보도 예외조항의 확대, 입증책임의 개선, 증언거부권 및 취재원 보호에 대한 조항의 추가, 방송관련 소송 전담 재판부 신설 등이다.먼저 상당수 현업 pd들의 불만대상이 되어왔던 무차별적 반론보도판결의 경우 관련 조항인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이하 정간법) 16조 3항에 포함된 단서조항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즉 방송법이 준용하고 있는 정간법 16조 3항의 반론보도 예외사유에 “보도행위자 혹은 언론사가 반론의 기회를 줬음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를 추가, 현업 pd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다.또한 그동안 언론사측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던 ‘입증책임’ 역시 입증책임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되어야할 항목에 해당된다. 정간법 혹은 방송법에 ‘입증분배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언론사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정부 혹은 공인과 언론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 혹은 공인이 이를 입증하는 반면 일반인과 언론사 간 분쟁의 경우에는 언론사가 그 사실을 입증토록 해 입증책임의 불리함이 정부나 공인에 대한 공익적 보도의 영역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또 민사소송법 286조와 형사소송법 149조에 명시된 업무상 비밀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에 기자 혹은 pd를 추가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행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를 비롯해 조산원, 간호원 등에게까지 증언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해서 기자 혹은 pd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언론관련 소송은 언론사 소재지의 관할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의 매체속성상 그 사안이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은 데다 판단의 파장 역시 사회적으로 중대함을 고려한다면 언론관련 소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요구된다는 판단하에 pd연합회는 이번 입법청원에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에서 열거한 방송관련 법조항의 개정 및 추가에 대한 입법청원은 문화관광부 소속 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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