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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범 방송위원회 과제

|contsmark0|현재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는 통합방송위원회로의 발전 전망을 갖고 있지만 통합방송법의 지난한 논의 과정 위에 표류 중이다. 현행 방송법이 통합방송법으로 개정되는 문제는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해 여전히 소걸음 중이지만 올해 새로 선출된 방송위원들이 그 임기를 마칠 수 있을 만큼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방송위원회가 4개부문 심의위원 30명을 위촉한 가운데 본격적인 새출범을 맞이하게 됐다. 심의위원 위촉이 방송위원회의 본격적인 새출범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그나마 방송위의 많은 기능 중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심의기능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탓이다.지난 1월 31일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양한열)이 발족하면서 방송위원회의 심의기구화를 문제로 지적할 정도로 방송위원회는 방송심의위원회로 불려도 무방할 정도다.방송사 사장을 선임하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방송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의하는 대다수는 방송위가 심의기능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인지하고 있다. 그 심의조차도 드라마나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선정성 따위를 재는 수준일 뿐 보도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파나 불공정성 문제에는 칼을 꺼내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방송위 제재에 대한 ‘솜방망이’, ‘종이 호랑이’식의 표현이 이를 대변한다.지난해 2월 방송위가 각 방송사에 통보한 ‘방송의 운용 편성에 관한 기본정책’을 보면 방송위는 여전히 방송사가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할 것과 점차 제재 건수가 늘고 있는 간접광고, 협찬방송의 자제를 당부하거나 대선을 앞둔 선거방송의 공적 책임 완수를 강조하면서 대선방송 심의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문제의 핵심은 방송위가 대선방송 심의특위를 구성하거나 방송 현업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원칙만을 고수하는 프로그램 심의기능 강화에 몰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방송정책과 방송에 대한 수용자 주권을 조화롭게 집행하고 대변해 나갈 수 있는 독립적이고도 자유로운-권력으로부터-지위획득에 나서야 된다는 데 있다.제도개선특위의 해산과 18일 임시국회 종료로 통합방송법 문제는 또 다시 회기를 넘겼다. 지금부터라도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종이 호랑이’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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