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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제작사 육성 위해 외주비율 필요홍종명네오비전 대표

|contsmark0|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표현은 각자가 처한 입장과 그 입장에 따른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주제작비율정책 역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리하면 지상파 방송사나 방송노조는 정부의 외주제작비율 확대 고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제작사는 찬성 내지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문광부의 경우는 정책입안 당사자이며 방송진흥원은 객관적 입장에 있다고 본다.
|contsmark1|1. 외주제작 비율정책은 한국의 세계 방송산업시장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외주제작비율이 하나의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98년 10월 정부가 방송영상산업진흥책을 발표한 이후였다. 방송영상산업진흥책의 수립은 정부가 영상산업을 21세기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 문화경쟁시대에 자국문화 보호와 해외확산 전략 수립 및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그 추진대책의 하나가 독립제작사 육성방안이었고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해 외주제작비율을 확대 고시하게 된 것이다. 결국 외주제작비율 정책에 대한 토론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방송영상산업을 키우기 위하여, 문화경쟁시대에 대비한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contsmark2|2. 현재는 제작사들이 영세하지만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육성이 시급하다.먼저 제작사의 현실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작사 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규모의 영세성, 전문제작인력의 부족, 기자재 설비 부족 등이다. 이 세가지 현실은 방송사에서 외주제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느 것 하나 제작사만의 잘못으로 돌려버릴 수가 없는 것들이다. imf 이후 규모의 영세성, 기자재 부족과는 거리가 먼 대형 제작사들이 먼저 문을 닫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일감이 부족하였거나 외주제작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의 반증이다. 전문제작인력의 부족 역시 전문제작인력이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제작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수년전이라고 본다면, 또한 방송사의 아카데미 등을 통해 양산된 인력을 상당수 제작사가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송사는 전문제작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외주제작비율의 확대를 반대하기보다 제작사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contsmark3|3. 방송사들은 세계시장 진출에 앞장서야 한다.kbs와 mbc는 10년 가까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세계 시장은 kbs, mbc와 무관한 시장이었다. 얼마전 kbs와 mbc 역시 imf의 여파로 구조조정을 겪었는데 나름대로 구조조정이란 단순한 인원감축이 아니라 변화된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구조의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방송사는 인원감축의 구조조정이 아닌 해외방송시장 개척 또는 해외방송시장용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작사 입장에서 정부가 이미 고시한 외주제작비율의 확대가 앞서 얘기한 방송사의 해외시장용 프로그램 제작, 제작사의 국내용 프로그램 제작 등의 부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contsmark4|4. 방송사는 제작사와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이제는 제작사와 방송사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는 외주제작 비율 확대라는 것이 실제로 방송사와 제작사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다. 첫째, 계약관계에서 제작사는 엄청나게 불리한 쪽이다. 프로그램은 물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저작권까지 방송사 소유로 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2차이용은 물론, 소스를 이용한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까지 사전 봉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방송사의 일방적 작품수정 및 계약 해지에도 제작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당장 한 학기 예상으로 제작준비를 마친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나쁘다는 이유로 없애는 경우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작사 입장이다. 둘째, 제작비 문제다. 제작사와 방송사가 협의해 표준제작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때 제작사의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등이 세밀하게 따져져야 할 것이다. 또 제작사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료, 성우료, 작가료 등이 방송사에 비해 더 많이 든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결국 제작비기준은 실 제작비가 전체 제작비의 50% 수준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제작비는 너무나 싸다고 본다. 셋째, 외주제작비율이 얼마나 성실히 지켜지는가이다. mbc의 경우 연초에 10-15% 외주제작비를 삭감하였기 때문에 외주비율이 늘기 전과 후의 외주제작비 총액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안다. 또 재방송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증가된 외주제작비율만큼 외주제작비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외주제작비율 확대의 고시도 방송사에서 지킬 의사가 없다면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contsmark5|5. 외주제작비율정책은 정부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제작사들이 미흡하더라도 일단은 방송사가 정부의 정책대로 따라볼 필요가 있다. 인프라가 다 갖춰져 여건이 성숙할 때를 기다려 실시하자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이며,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본다. 제작할 프로그램 없이 전문제작인력이 생성될 수 없다고 볼 때 결국 인프라는 정부정책과 별도로 스스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 방송사는 조속히 세계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보며 이와 함께 방송사와 제작사는 외주제작비율을 놓고 대립하기 보다 동반자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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