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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99년 상반기 제재현황 발표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발표한 ’99년도 상반기 방송심의현황에 의하면 간접광고에 의한 제재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98년 상반기의 간접광고관련 제재는 118건이었으나 99년 상반기에는 299건으로 181건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에서는 imf의 영향으로 제작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접광고 관련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지역민방의 한 pd는 “지역민방은 제작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강구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다. 회사는 공공연하게 묵인하고 있으며 일선 pd들은 간접광고의 유혹에 쉽게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pd는 “방송이 나가고 관련 제품에 대해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 해당 전화번호를 고지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또 상반기 심의현황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유는 ‘개인·단체의 인권, 권익, 명예침해’가 125회로 작년 같은 기간 70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일반인 출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사용확대와 연예인 대상 ‘가학적인 오락프로그램’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99년 중점심의사항으로 ‘간접광고, 인권침해, 어린이·청소년 정서저해, 선정적·폭력적·비과학적·비속한 소재’ 등으로 정하고 프로그램 심의를 진행해왔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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