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 법원이 지난해 3월 26일 방송된 < KBS스페셜> 방송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장 김선웅)’와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며 KBS에게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 KBS스페셜>은 21일 방송에서 정정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오진산 KBS 스페셜팀장은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항소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팀장은 ‘정정보도가 늦어지면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 KBS스페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첫 방송분의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를 하게 되어 있다. 만약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KBS는 원고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에 1주일을 100만원으로 환산해 늦어지는 만큼 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 KBS스페셜>은 21일 정정보도를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화면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법원이 제시한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해야 하며, ‘진행자가 < KBS스페셜>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해야 한다.
< KBS 스페셜>이 내보낼 정정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본 방송은 지난 2006년 3월 26일 <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1편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의 제목으로, 000, 000, 000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외국 자본인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시민단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새로운 정보를 다시 소버린에게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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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기자 hangil@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