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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이미지센서 기술 의혹을 제기한 < KBS스페셜> ‘신기술이 만든 풍경, 대박과 의혹’(5월 20일 방송)에 대해 나노이미지센서 개발업체인 ‘플래닛82’가 22일 KBS와 이 프로그램 제작진들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플래닛82 측은 또 손배소와 함께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의혹을 정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정보도도 청구했다.

 

20일 방송된 < KBS스페셜>은 나노이미지센서 기술로 생산된 플래닛82 측의 SMPD라는 이미지센서에 대해 ‘일반카메라에 비해 500배의 감도를 구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의혹과 ‘SMPD가 고감도 촬영기술이라기보다 적외선 촬영기술이 아니냐’는 의혹 등을 다뤘다.

 

 

 

▲ 'KBS스페셜' 방송 장면

 

또 플래닛82와 나노이미지센서 기술을 애초 개발한 전자부품연구원 측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 일본과 홍콩 학자가 논문에서 소개한 기술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 전문가들은 기술적 한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견해를 밝힌 점 등을 들며 ‘원천기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KBS스페셜> 제작진은 의혹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시연회를 열어 SMPD에 적외선 차단 필터를 대면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일본의 나가무네 박사와 홍콩의 만순 찬 교수 등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 같은 < KBS스페셜> 방송에 대해 플래닛82 측은 나노이미지센서 기술과 관련해 51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점, 나가무네 박사와 만순 찬 교수의 논문에 소개된 기술은 특허를 받지 않은 기술임은 물론 SMPD는 이와 ‘명백히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릇된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확인취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이 방송으로 인해 “명예나 신용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기술이 만든 풍경, 대박과 의혹’을 연출한 강희중 KBS PD는 이 같은 플래닛82측의 주장과 손배소에 대해 “방송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PD는 외국 학자의 논문 도용과 관련한 플래닛82 측의 주장에 대해 “나노이미지센서 사업을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을 때 그 논문을 이미 이용했다”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기술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PD는 또 플래닛82 측에서 보유했다고 밝히는 특허에 대해 “제조방식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원천기술이라 할 수 없는 없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원천기술이라 할 수 있는 나노기술과 양자현상을 응용한 특허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 PD는 “23일 현재 우리 쪽에 플래닛82가 제기한 손배소 내용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어떤 대응을 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전자부품연구원 측이 < KBS스페셜> 방송에 대해 ‘방송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4월 23일 제기한 ‘방영금지가처분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 18일 사실상 '기각'과 마찬가지인 ‘조건부 방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진형 기자 hangi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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