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은 신문출신의 뒷마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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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은 신문출신의 뒷마당인가
방송사 사장·방송위원장 등에 신문출신 계속 입성
  • 승인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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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한국에서 신문과 방송은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 신문은 방송을 비판하고, 프로그램을 비평해도, 방송은 신문에 대한 비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이러한 신문과 방송의 관계는 방송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설치 이후 현재까지 방송위원들은 총 59명.(중복시 1인으로 계산) 본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중 13명이 신문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 출신 방송위원은 그 절반이하인 5명에 불과하다. (매체경력 중복시 주 경력 기준으로 분류)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기본법에 의한 1기 방송위원회 위원 중 3명, 2기 방송위원 중 1명, 3기 방송위원중 1명 등 총 5명이 신문출신 인사였고, 방송출신 인사로는 1~3기 방송위원을 역임한 최창봉 전 mbc 사장이 유일했다.방송법에 의한 1기 방송위원회에서는 3명, 2-1기에서는 2명, 2-2기에서는 1명, 3기에서는 1명, 4기에서는 5명 등 총 12명(중복시 1인 계산시 9명)의 위원이 신문출신 인사였으며, 방송 출신 방송위원은 8명(중복시 1인 계산시 5명)이었다. <표 참조> 특히 김정기 방송위원장 체제의 현 방송위원회에는 범신문출신이 4명(김정기, 조강환, 정진석, 김근)이며 반면 방송 현업출신은 신정휴전 mbc전무 1명뿐이다.방송위원회 위원 중 신문출신 인사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방송현업인들뿐 아니라 방송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방송위원회 노조 신상근 위원장은 “신문출신 인사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방송위원회의 직무 성격상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송위원 중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mbc 이영환 pd는 “방송과 신문이 사실상의 경쟁관계인데 신문출신 인사들이 대거 방송위원회 위원으로 포진해 과연 방송의 올바른 발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pd는 “다수의 신문출신 인사들이 권언유착으로 정·관계에 진출해 있고 그 연장선에서 신문출신이 방송위원회까지 진출하는 것이다. 역대 kbs, mbc 사장에 신문출신 인사가 대거 임명됐던 것에서 보듯 한국방송은 신문출신의 뒷마당이나 다름없다. 또한 권력에 순치됐던 방송인들의 열악한 자질과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시니컬하게 평하기도 했다. 현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방송관계 전문가 및 학식·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요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방송계의 중론. 방개위 보고서를 토대로 한 국민회의 방송법안에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그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pd연합회를 비롯한 언론3단체의 ‘언론개혁10대과제’에서는 ‘직능대표성’, ‘지역대표성’, ‘전문성’을 방송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꼽고 있다.방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신문 출신’ 인사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그간 방송위원회가 프로그램 심의를 통해 pd들에게 군림했을 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더구나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 방송위원회 위상이 방송정책총괄기구로 위상이 높아지면 방송위원회 각 위원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즉 문제의식은 ‘과거’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미래’에 닿아있는 것이다.방총련 허윤 회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방송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올바른 정책결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방송위원 중에 방송정책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방송인 출신이 아닌 위원이라 하더라도 방송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문제는 올바른 방송위원의 선임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방송현업단체들이 계속 주장해 온 ‘방송위원장 인사청문회’ 및 ‘위원 추천사유 명시’ 등을 통한 검증장치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제기된다.또 방송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등 방송위원회 주요 회의(회의록) 공개 및 정책실명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방송위노조 신상근 위원장은 “하다못해 방송위원장을 호선할 때도 누가 추천했는지, 무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방송위 사무처에서조차도 알 수 없다”며 “이러한 구조들이 결국 정권의 영향력하에 방송위원들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통합방송법 통과이후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권, 방송사 인·허가권, 준입법권, 준사법권 △kbs, mbc, ebs 사장 및 이사 선임 △프로그램 심의 및 제재 등의 권한을 갖게 되어 명실상부한 방송총괄기구로서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송위원들의 ‘방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송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명망가’ 중심, ‘신문출신’ 방송위원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할 때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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