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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1. 방송법 관련(1) 연합회내 방송법특위 설치 (분과위원장 kbs 엄민형 pd/98. 10)(2)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장해랑 11대 pd연합회장을 추천(98.12.)(3) ‘방송법에 관한 방송인총연합회 의견서’ 작성(99.5.15). 강원룡 전 방송개혁위원장,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등 관계요로 면담 실시.(4) 방송노조 파업(99.7.13∼28)이후의 국면에서 한정일 방송위원장 내정설 대두시 투쟁전선 주도. 다수 성명서 발표.
|contsmark1|2. 프로듀서 위상 제고 및 제작여건 개선(1)제11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시상식(99.3.12)3월 14일 mbc 통해 녹화방송. 수상자 금강산 관광 (99.5.28∼31)(2) 이달의 pd상 신설 및 시상사회발전이나 방송발전에 기여하고 pd의 자긍심을 높인 사람을 찾아내어 시상하는 이달의 pd상 신설. 8월까지 5회 시상. (후원 lg화재)(3) 목동포럼 개최한국방송진흥원(원장 이경자)와 공동주최. 방송 및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초청강연 및 집중토론을 진행. 8월까지 4회 진행.(4) 한국언론재단 및 각 기업 언론재단의 편파적 해외연수에 대한 항의. 한국언론재단(이사장 김문원)은 2000년부터 pd를 위한 별도의 과정 개설키로 확약.(5) pd연합회보를 통한 ‘21세기 pd’ 캠페인 시리즈 전개.pd연합회보 지면을 통해 21세기 pd 시리즈를 전개함으로써 pd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
|contsmark2|3. 조직강화 및 회원밀착 활동(1) 조직강화청주방송 pd협회(98.12.28), 원음방송 pd협회(99.2.8) 연합회 가입.(2) 각종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남북교류위원회, 방송법특별위원회, 방송비평위원회, 법률대책위원회, 윤리위원회, 전문성강화위원회.(3) 부설 사단법인 ‘한국방송프로듀서진흥협의회’ 설립 (99.9.7. 문광부 인가).(4) 간행물 활성화연합회보 합본3권 발간 및 출판기념회(99.1.29), 제호 변경(99.1.14. 158호) 및 정기간행물 등록(99.5.19. 다-5555호). ‘방송시대’ 통권 14호, 15호, 16호 발간. 연합회 출판사 등록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출판국/98.11.10). 홈페이지 개설 (http://www.tvkorea.co.kr/pd, 98.11.30).(5) 지역·지부 관련 활동경주엑스포 삼국성 개최 관련 포항, 울산 지역pd협회 순방(98.12.29∼31)/광주·전남 지부 지부장 이·취임식 및 시상식 참가(99.3.5∼6)/대구, 마산, 창원 등 지역방송 근무여건 현지 기동취재 실시(99.6. 중순)/상반기 전국대표자회의(전북 무주 리조트/99.7.2∼3)/하반기 전국대표자회의(서울 목동 방송회관/99.9.16∼17)/각 지역 ‘통신원’ 제도 신설해 지역, 지부 소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6) 회원밀착형 사업한국과학문화재단 pd초청 세미나 (참가인원 20명/98.11.18∼19)/국가정보원 pd초청 설명회 (30명/98.12.1 )/경상북도 초청 지역설명회 (9명/99.4.16∼18)/남북회담사무국 초청 판문점 견학 (25명/99.6.11)(7) 회원복지 위한 보험상품 개발.“pd와 방송인을 위한 가족사랑 안심보험” (lg화재)
|contsmark3|4. 각종 대내외활동(1) 정·관계, 방송유관단체장, 방송사 사장 등 면담(2) 언개연, 민언련 및 언론3단체 관련국정홍보처 규탄 및 통합방송법 포기 규탄 기자회견, 집회. 언론개혁 150 선언(99.9.10)(3) 방송진흥원 관련방송개발원과 방송회관 통합 과정에서 사실상 방송개발원의 흡수통합으로 방송회관 실종. pd연합회 및 방송인총연합회 명의로 방송진흥원, 방송협회, 문광부 규탄 성명 계속.(4) 방송협회 관련방송의 날 공동주최 요구 성명서 계속 발표. 방송협회측의 방송대상 제도개선위원회 참여 요청에 부응. ‘99 방송대상 심사위원으로 피촉(99.8.2∼7)(5) 실직언론인 관련언론인 고용지원센터 개소식, 공동대표(언론 3단체장, 한국언론재단 등)로 피촉(99.7.1)(6) 각종 토론회 등 참여 (토론자 등), 성명서 발표방송법관련 및 각종 토론회 26회 주최 및 참가. 통산 성명서 50회(7) 연대단체 참가 및 후원 등 각종 대외활동민화협, 조선일보공대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동티모르 관련 연대 등 다수 연대단체 가입. 시민단체 활동 참가
|contsmark4|5. 통일·남북 교류 관련 사업(1) 조선(북한)영화 시사·토론회조선(북한) 영상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선(북한) 영상물의 실상을 체험케 함으로써 향후조선(북한)관련 방송 및 언론업무에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조선(북한) 영화 ‘달매와 범다리’ 시사 및 토론회 개최.(99.4.20)(2) 남북방송교류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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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자체진단 ‘4대 미제(未濟) 현안’1.통합방송법 관련11대 집행부에 이어 12대 집행부 내내 최대의 현안은 통합방송법이었다. 98년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앞두고 당시의 여당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무렵, 국민회의는 돌연 통합방송법안을 유보하고 방개위를 출범시켰다. 이때 pd연합회는 현업단체 지분 중의 하나인 방송인총연합회 추천으로 장해랑 전 회장을 방개위에 파송했다.그 뒤의 전개과정은 지리한 토론과 집회 그리고 성명전의 연속이었다. 결국 주지하다시피 15일간의 방송노조 파업 후 노정합의에까지 이르렀으나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노조간부가 오히려 구속되고 말았다. 방송법국면에서 파업투쟁은 노조가 주도하게 되지만 방송법은 전통적으로 pd연합회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사안이다. 이제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pd연합회는 다시 한번 총력을 매진해야 한다.
|contsmark8|2 방송협회 관련12대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권위주의 시대의 잔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송협회 주최의 ‘방송의 날’ 행사를 질타했다. 그리고 ‘신문의 날’ 행사가 오래 전부터 신문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것을 준거로 내세우며 현업인의 참여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 이미 지난해 6월에 출범한 방송인총연합회(회장 허윤, 8개 방송직능단체의 연합체)가 방송현업인의 대표성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방송협회와 방송인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면 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송협회는 미온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며 다만 방송대상 제도개선위원회에 방송인총연합회를 참여시켰고 이에 정길화 pd연합회장이 방총련 추천으로 참가했다. 결국 1999년 제36회 방송의 날, 방송인총연합회는 별도의 방송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2000년 방송의 날은 방송협회의 과감한 인식전환을 견인해 진정한 방송인의 축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contsmark9|3. 방송진흥원 관련올 1월 사단법인 방송회관과 재단법인 방송개발원이 통합되면서 방송진흥원이 출범했다. 1:1 통합으로 알려졌으나 속사정은 방송개발원이 방송회관을 흡수한 꼴. 이 와중에 방송인의 피와 땀이 서린 공익자금으로 세워진 방송인의 요람 방송회관이 실종되고 건물이름으로만 남았다. 통합방송법 국면에 빠져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pd연합회의 힘만으로 전세를 돌리기엔 역부족. 오히려 구 방송회관 시절 유지하고 있던 정회원 자격마저 졸지에 잃고 말았다.그 뒤 방송회관의 복원을 위해 무수한 성명서를 내고 관계 요로를 다니며 진정도 해봤으나 허사로 끝났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방송협회나 방송사의 무관심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후 방송진흥원은 회당 90만원 수준의 면피성 토론회를 pd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을 뿐이다. pd연합회는 방송회관이 방송인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방송인의 관심과 단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contsmark10|4. 체제정비 관련1987년 9월 kbs협회와 mbc협회의 ‘만남’으로 pd연합회는 탄생했다. 그로부터 12년여, 방송환경이나 여건은 큰 변화를 보였고 pd연합회의 규모도 확대돼 이제는 전국 19개 방송사에 2,300여 명의 회원을 아우르는 조직이 됐다. 그 동안 몇 차례의 회칙개정이 있었으나 정합성이나 일관성 등 체계가 미흡한 대목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가령 총회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는 회장선출의 경우 각 회원이 참석하기 힘든 물리적 어려움이 간과돼 있다. 기자협회, 언노련 등 대부분의 언론단체에서 인구비례를 바탕으로 한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향후 보완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제기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kbs, mbc 양사 협회의 윤번제에 의한‘단독출마 + 추인’의 형식이 상당기간 불가피하더라도 전국 회원들의 연합회장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형해화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까지 법외기구로서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온 회장단회의를 법내 기구로 만들 것인지, 또는 전국 대표자회의의 기능과 권한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대목은 허다하다. 또한 연합회장이 단위사 협회장을 겸임하는 것은 바람직한지(기자협회는 지회장과 기자협회장, 언노련은 단위노조 위원장과 연맹위원장이 분리돼 있다)의 문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연합회장 임기 1년의 적절성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으나 12년 누적된 관행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어떻든 지난 8월 24일 임시 회장단회의에서는 이러한 제 문제를 검토·보완할 가칭 ‘회칙개선위원회’를 두기로 결의하고 그 시행을 13대 집행부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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