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mbc pd특파원제도가 1년 단신 부임에서 3년 임기 가족동반으로 확정됐다. mbc는 9월 17일 이사회 의결로 이렇게 결정했으며 현재 파견되어있는 pd특파원부터 적용된다. mbc는 이렇게 임기가 조정된 이유로 현지적응 기간을 고려하고 언론사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경비도 종전의 3년 기준으로 지급되며 기자와 pd특파원의 관리지침도 통합해 지침제정은 기획부에서 총괄하며, 집행운용은 종전대로 보도국과 교양제작국이 각각 맡는다.pd특파원 근무조건이 ‘1년 임기 단신부임’으로 결정, 파견된 후 노조는 “기본적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며, 이 경우 노조와 협의 해야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었으며, 교양제작국 내 여론수렴에서는 파견기회가 늘어나는 2년 임기가 다수의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contsmark1||contsmark2|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