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39>음란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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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페’는 무죄, ‘에이스’는 유죄
음란성의 판단기준을 보여주는 판결들

|contsmark0|미야자와 리에의 누드집인 ‘산타페’(santa fe)와 ‘엘르’(elle), 유연실의 ‘이브의 초상’ 그리고 외국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첩인 ‘에이스’는 음란한 문서인가 아닌가.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1995. 6. 16. 선고 94도1758)은 ‘산타페’, ‘엘르’ 및 ‘이브의 초상’에 대하여는 음란한 도화로 볼 수 없지만 ‘에이스’는 음란한 도화라고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음란성의 판단기준 및 그 유무에 대하여 명확한 선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은 먼저 “일본의 여배우 미야자와 리에(宮澤りえ)를 모델로 하여 사진작가 시노야마 기신(篠山紀信)이 찍은 사진 60여장을 모아 발간한 누드집인 ‘산타페’는 옷을 입거나 벗은 상태에서 앞과 뒤 혹은 앉거나 눕는 등의 여러 가지 자태를 찍은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일부 사진은 가슴이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전라이고 드물게는 음모부분까지 드러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난잡스레 유방이나 국소부위를 강조하거나 성교장면을 연상케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사진들의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성보다는 예술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여져 그 예술성으로 인하여 독자로 하여금 성적 표현에 의한 성적 자극을 감소 완화시키고 있으며, 위 사진첩의 사진들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사진첩들은 오늘날의 사회통념상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다음으로 대법원은 “미야자와 리에에 대한 사진들을 모아, ‘순결’(innocent), ‘놀람’(surprise), ‘특별’(special), ‘비밀’(secret) 등 4부분으로 나누어 편집한 ‘엘르’에 대하여 그것이 ‘순결’편에서는 평상복, 수영복을 입은 보통의 사진들을 모아 놓았고, ‘놀람’편에는 주로 수영복 차림으로 서 있거나 엎드리거나 수영하는 모습의 사진과 야회복이나 평상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을 모아 놓았으며, ‘특별’과 ‘비밀’편에는 위 산타페의 60여장의 사진 중 주요부분 20여장을 발췌 수록한 것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음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또한 유연실의 ‘이브의 초상’에 관하여도 “옥내·외에서 유연실을 모델로 하여 찍은 사진 80여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진첩의 대부분은 평상복 혹은 나이트가운 차림으로 서 있거나 혹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고, 그 중 전라인 것(음부가 보이는 것은 없다), 반라로서 유두가 보이는 것, 속옷 또는 타월 등으로 하반신 일부를 가린 차림으로서 유두가 보이는 사진들이 약 20여면 정도되고, 침대 위에 엎드려 야릇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침대 위에서 엉덩이를 들고 엎드려 앞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 짧은 속옷만을 입고 침대 위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진,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젖가슴이 보이고 하반신만 타월로 가린 사진, 전라의 모습으로 앉아서 왼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 사진, 전라의 모습 중 가슴부분을 유난히 밝은 빛으로 처리하여 이를 강조한 사진 및 야간에 상반신을 전부 벗고 가슴부분을 밝게 찍어 가슴부분을 특히 강조한 사진 등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진들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여성의 신체의 특정부분만을 유난히 강조하여 촬영한 것이거나 선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어서 예술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체로서 보아 오늘날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그런 반면 ‘에이스’(원제목:sexy star nude professional photo sensuality ace)는, “소피 마르소 브룩 쉴즈 마돈나 샤론 스톤 마릴린 몬로 등 외국의 유명 여배우 또는 여자누드모델들이 옷을 입거나 벗은 상태에서 앞과 뒤 혹은 앉거나 눕는 등의 여러 가지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모아 편집한 사진첩인데, 그 사진첩에는 전라로 말등(馬上)에 눈을 감고 누워 가슴부위를 강조하여 찍은 것으로서 얼굴에 성적 감정에 도취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 전라로 양다리를 벌리고 누워 성적 감정에 도취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머리부분에서부터 찍은 사진, 전라로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국부에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성적 감정에 도취한 듯이 눈을 감고 있는 사진, 전라의 모습으로 엉덩이를 높이 들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유혹하는 눈빛으로 앞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 전라로 바닥에 누워 자위를 하며 성적 만족감을 느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예술성 등 성적 자극을 감소 완화시키는 요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사진 전체로 보아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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