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는 반론보도, 흔들리는 시사 프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반론 보도나 명예 훼손, 방영금지가처분 등 시사 프로그램에 관련한 소송이 늘면서 환경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방송계의 비판이 거세다. 관련기사 3면지난 10월 14일 서울지법 남부 지원은 만민중앙교회가 MBC를 상대로 낸 ‘반론 보도 청구’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총 23건의 반론 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MBC는 과 <뉴스데스크> 등 주요 뉴스프로그램, 라디오 뉴스 등에서 각 프로그램 첫 순서에 ‘만민중앙교회 및 이재록 목사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문’을 내보냈다. 23건이라는 전례 없이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현업 PD들은 이러한 판결이 “자칫 공익을 위한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MBC 김태현 PD는 “법조계의 금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반론권을 주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취재 당시에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사람의 반론 보도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반론 보도는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 수단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현황은 대부분이 힘있는 특정 종교 단체에 의한 것으로 그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MBC의 경우 98년 두 차례의 반론 보도는 <시사매거진2580>의 ‘김홍도 목사’건이었으며 올해 방송된 반론 보도도 ‘세계정교 하정효 총령’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건 등 현재까지 두 건에 달한다.시사 프로그램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반론 보도 뿐만이 아니다. SBS가 뉴스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기무사 병역비리’ 관련 사건을 보도한 후 관련 기무사 장성 5인이 SBS 뉴스보도에 대해 5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제소했다. 또 기무사가 방송에 협조한 취재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싶다-전격해부! 병무비리 커넥션>을 취재한 장경수 PD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직자나 권력의 명예훼손은 극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대연 기자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