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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권・사무처 구성 ‘개악’ 평가

|contsmark0|◇ 방송위원회 직무 관련 조항 : 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방송영상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7조 위원회의 조직) = 당초에는 방송영상산업정책과 관련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던 부분을 ‘합의’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권을 정부에서 방송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통합방송법의 기본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 방송발전기금 관련 조항 :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을 100분의 6 범위 내로 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징수대상에서 제외하되,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전 이익금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징수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37조, 부칙 10조) =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이 많다는 방송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100분의 7이었던 징수율을 100분의 6으로 낮추었다. 또 홈쇼핑체널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업자는 징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위성방송 사업자는 징수시기를 유예해 주었다. 이는 케이블업체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조항으로 민주적방송쟁취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로비를 받았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방송위원회 사무처 관련 조항 : 사무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41조) = 원안에는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었으나 이번에 수정돼 통과됐다. 국민운동본부는 방송위원회 사무처를 공무원들이 장악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문화관광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관련 조항 :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할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 (72조) = 자회사 제작 분이 외주제작비율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 조항과는 달리 자회사 제작 프로그램도 외주제작비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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