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사들은 올해부터 탤런트, 성우, 개그맨 등 연예인들에게 드라마, 순수 코미디, 외화 더빙 등에 관해 재방송 할 경우 재방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개개인의 연예인들에게 협상권을 위임받은 방송연예인 노동조합과 방송사들은 지난 5일 재방송료 지급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kbs와 mbc는 기본출연료의 10%를, sbs는 kbs와 mbc의 70%를 재방송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kbs 저작권팀의 한 관계자는 "처음 합의를 하는 중이라 현재는 기본골격에만 합의했다"며 1월 말 연예인노조와 계약서 작성 작업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의 가장 큰 파장은 방송사로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외주 제작업체의 저작권문제 등 방송계에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pd들의 저작권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김형진 변호사는 pd들의 저작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방송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pd들은 특약을 맺지 않는 한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mbc의 한 pd는 "장기적으로 pd들의 저작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contsmark11| |contsmark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