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은 "방송발전"에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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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은 "방송발전"에 쓰여야
기금 관리에 방송현업인 참여 필요
  • 승인 200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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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익자금이다. 이제 공익자금은 "방송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하던 것을 방송위원회가 조성·관리하게 되면서 올해까지만 공익자금이란 이름으로 집행된다.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국회 문화관광위 국민회의 간사를 맡고있는 신기남 의원 측은 "그간 공익자금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던 "쌈짓돈"이었지만 발전기금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 보다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에 방송발전기금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가졌던 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많이 희석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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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공익자금은 방송인의 피와 땀으로 조성되었지만 방송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간 공익자금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40%, 기타 언론발전사업에 17.7%, 광고진흥사업에 3%가 쓰였고 방송진흥사업엔 39.3% 정도만 집행이 되었을 뿐이다. 또한 자금 집행에 공보처의 입김이 강해 "공보처 쌈짓돈"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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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이번 통합방송법에는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이나 시청자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명목이 명시돼 지난 공익자금 때보다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발전기금의 용도는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 △언론공익사업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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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그러나 정작 방송현업단체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어 방송현업인의 우려가 높다. 원래 빠져있던 "신문 쪽"의 지원도 "신문단체"의 반발로 다시 지원키로 했고 문화·예술진흥사업도 고스란히 남아있음에도 방송현업인의 몫은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 방송인이 들어가 적극적으로 방송현업인을 위해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동찬 pd연합회장은 "발전기금은 방송인들이 조성한 것이고 방송발전기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기금 집행과정에 방송인이 참여해 방송전반의 발전을 위해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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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방송발전기금이 방송위원회의 관리하에 들어왔다는 것은 나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발전기금의 집행을 관리할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도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비하면 발전된 모양이다.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방송위원회 위원장, 문예진흥원 원장이 각 3인을 추천해 구성했으나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로 위촉하고 이중 10분의 2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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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5|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까지 난항을 겪었던 만큼 방송발전기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방송사들에 대한 징수율도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결국 지상파방송은 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징수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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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또 명칭도 논의 과정에서 "방송발전자금"에서"기금"으로 바뀌었다. 방송계에서는 ""기금"은 "자금"과 달리 조성된 원금액의 수익금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원금을 쓸 수 없어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방송발전기금에 있어서 기금과 자금의 차이는 없다.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 "기금"이라고 정해 당해 조성된 재원을 다음해 모두 집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처럼 사용하는 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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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2|방송현업인에 의해 조성된 방송발전기금은 일차적으로 방송인을 위해 쓰여야 한다. 방송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인에 대한 지원은 방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일뿐 아니라 결국 질 좋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방송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금 집행의 가장 일차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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