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준 준수 - 편성 자율성 확보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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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방송위 TV3사 봄철개편 평가 이견

|contsmark0|지난달 25일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가 tv3사의 97년 봄철 정기개편이 방송법상 편성의무기준을 위반했다며 각 방송사에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데 대해 각 방송사 편성실무자들이 방송위원회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견을 제시해 주목된다.방송위원회는 tv방송 3사의 봄철정기개편에 따른 편성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kbs-1만 방송법상 편성의무기준(보도10% 이상, 교양 40% 이상, 오락20% 이상)을 지키고 있을 뿐 그외 채널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kbs-2는 보도(9.5%) 교양(32.5%) 오락(58.0%) 등 모든 부분에서 편성기준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mbc는 교양(29.6%)부문에서 sbs는 교양(32%)과 오락(54.2%)부문에서 편성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은 각 방송사가 위원회가 제시한 분류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부 오락 프로그램을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 등 프로그램 유형을 자의적으로 분류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방송위는 분석하고 있다.방송위는 예로 kbs-1은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 , 열린음악회 등 ‘오락’으로 분류되어야 할 8개 프로그램을, kbs-2도 ‘오락’으로 분류되어야 할 드라마, 토크쇼, 만화영화 등 14개 프로그램을 ‘교양’이나 ‘보도’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mbc도 드라마, 퀴즈 등 9개 프로그램을 sbs도 쇼, 스포츠 등 ‘오락’으로 분류되어야 할 9개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분류, 위원회 분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kbs의 한 관계자는 “편성비율을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채널 수도 많아지고 있고 프로그램들의 장르 파괴 현상으로 프로그램의 형식만으로 오락이냐 교양이냐를 따지는 것은 경직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방송사들이 오락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청률경쟁에 나서는 것은 지양해야할 바이나 좀더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3월 29일 방송위원회 주최로 열린 ‘97 춘계 tv프로그램 개편 토론회’에서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법상의 정의나 분류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연하(여성매스컴 연구회)씨는 “교양프로나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법상의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보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또 김기태(방송비평회 총무이사)박사는 “모든 방송사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공중파 방송의 기준이 kbs, sbs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종합편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모든 방송사가 획일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중헌(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방송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오락을 교양으로 분류해 놓고 시청률을 높아자는 저의”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 “지금은 오락프로의 폐해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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