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흉악범 얼굴 공개방송, 방송 전 한 번 더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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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흉악범 얼굴 공개방송, 방송 전 한 번 더 생각하라
PD들이 알아야할 법률상식 (1) 피의자 초상권 보호문제
  • 박형상 변호사
  • 승인 2008.04.2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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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PD저널>은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언론분야 전문 박형상 변호사의‘PD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이번호부터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온 세상을 뒤흔드는 흉악범이나 연쇄살인범의 얼굴은 공개해야 한다는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일부 기자들도 이른바 살인마 정도라면 그들 신원과 초상을 공개해주는 쪽이 오히려 국민들의 알권리에 충실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늘어나는 것 같다.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과 일반인들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대목이다. 동시에 우리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대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죄’라하여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들 조항을 종합하면, “피의자·피고인등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유죄의 의심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진범으로 취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정리되겠다. 그 제도적 취지는 “무고한 시민을 진범으로 성급하게 단죄하는 오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사례에도 확인된다. 강화도 초병살해사건에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이 손해배상청구등을 제기해 온 바도 있다. 진범이 곧바로 붙잡히면서 피해자와 언론사간에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무고한 시민을 진범으로 공개했다가 진범이 따로 잡혀 곤혹스럽게 된 경우가 꽤 있다. 골프장 납치사건에서는 엉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공개한 언론사에 대해 금 3,500만원의 배상판결이 선고되었다. TV의 ‘공개수배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실수가 종종 발생된다.

▲ 박형상 변호사

현실론으로 보면, 유영철 정도의 흉악범이라면 그 초상을 공개한 언론을 상대로 반격소송을 해 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한 그 승소여지등도 희박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경찰이나 검찰이 먼저 나서서 그들 초상을 일부러 대대적으로 공개시킬 수는 없을 터이다. 절충적 대안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개정하거나 개별적인 관련법에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공공적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그 신원·초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마련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예외적 장치는 여러모로 신중해야 한다. 문의 5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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