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중간광고 안 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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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중간광고 안 봐도 된다
방송위 시행령 확정 … 문광부와 "합의" 축소 등
  • 승인 200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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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문화관광부가 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무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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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존의 문광부 안에서 중간광고 도입 내용을 삭제한 통합방송법 시행령최종안을 확정해 문광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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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방송위 나형수 사무총장은 이날 시행령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문광부 시행령안 49조에 들어 있던 중간광고 도입은 아직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문광부도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애초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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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또 시행령에는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참여를 33%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방송광고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의 기금을 징수토록하는 한편, 송신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 별도로 매년 kbs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 출연하도록 했다. 그밖에 문광부와의 "합의" 범위를 방송시장개방과 국제협력, 방송환경의 형성과 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방송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 조정했다. <관련기사 4면> ----- 4면에 "방송정책 "합의"범위 축소" 기사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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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반면 kbs의 경우 방송발전기금 예외규정이 삭제돼 출연기금 몫이 사실상 늘어났고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방송시간도 확대돼 편성권과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이 예상된다. ebs도 줄기차게 요구해온 kbs의 수신료 지원액 20%가 3%로 축소 결정돼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현재 방송위 시행령 확정안은 정부부처간 의견조율과정에 있으나 문광부가 시행령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만든 원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위원회 노조에 따르면 문광부는 2일 현재 방송위 시행령안의 핵심이라 할 "문광부와의 합의 범위,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 타 지역 민방 편성제한, 민영미디어랩 선정" 등에서 문광부 시행령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광부 안보다 비교적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는 방송위의 시행령안이 자칫 변질될 우려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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