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D들이 알아야할 법률상식 (3)초상권 영역

방송사 등에 대한 언론소송 쟁점은 명예훼손여부와 사생활침해여부로 모아진다. 최근에는 사생활 침해 쪽이 빈번해지고 있다. ‘보도된 내용 진위’도 물론이지만 ‘취재의 방법 및 절차’ 역시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
명예훼손이든 사생활침해이든 넓게 보면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고 중첩적으로 성립되는게 보통이지만, 좁게 보면 그 성질이 서로 다르다.

명예훼손 쪽으로 문제되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그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언론사가 면책 받는 반면에, 사생활침해 쪽으로 문제되면 (본디 사생활·프라이버시 자체가 사회적 차원의 명예와 구별되는 개인적 차원의 감정보호를 위해 등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회적 공익성·진실성 등을 이유로 면책 받을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 프라이버시의 전통적 개념은 ‘고독해 질 수 있는 권리’이다.

사생활영역은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진실하면 진실한 만큼 오히려 그 당사자의 고통이 커지게 된다. 초상권은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의 경계영역에 걸쳐있다. 그 둘이 중첩되기도 하지만 서로 분리되기도 한다.
판례를 살펴보자.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이다. 사회적 공인·공적인물·대표적 기업인 또는 공적관심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회적 공익성·상당성을 인정받는 경우이다. 유명연예인은 재산권침해·명예훼손이 없으면 그 사진의 무단게재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다. 공공장소를 배경으로 또는 공개된 거리에서 통상적 방법에 의한 촬영은, 특정인에 대한 클로즈업·줌 촬영이 아닌 한, 위법하지 않다. 사전허락·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물론 위법하지 않다.

반면에 위법하다고 본 사례도 많다. 설령 공인·정치인이라도 객관적 근거 없는 비방수단으로서의 사진게재라면 위법하다.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도 그 수의를 입은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 캐릭터·일러스트도 그 묘사의 정확성 등에 의해 특정인물을 지칭할 수 있으면 위법하다. 허락·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초과하면 위법하다. 우리 법원 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못 박기는 어렵다.

요컨대, 법원은 ‘초상·사진게재로 얻을 수 있는 사회공공적 이익의 크기와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인격적 피해의 크기’를 서로 저울질하여 결정한다. 이른바 ‘법익형량의 잣대’라고 말해진다. 명예훼손 쪽은 사회적 공공성 여부에, 사생활 쪽은 개인적 인격보호에 그 비중을 둔다. 결국 보도목적과 취재방법의 적절한 조화가 그 관건이다.

▲ 박형상 변호사

여기서 ‘퍼블리시티권’을 유념하자. 초상권의 인격적 부분과 분리하여 만든 개념이다. 유명인·인기스타는 그 초상·사진이 널리 노출되면 일반인과는 달리 그들에게 보탬이 된다. 반면에 그들의 초상·사진 등 인격적 표지가 영업적 광고방법으로 무단 이용되면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부분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해 준다. 아직 명문화는 안되었지만 우리 판례에서도 보호해주고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