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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상처뿐인" 방송법이지만 그나마 얻은 것이 있다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명시된 것. 방송법 제5장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대한 조항에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의 시행령 최종안에는 "kbs의 시청자제작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 시간은 월 100분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지원, 방송권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안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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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그 동안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것은 태반이 "홈비디오" 수준. 그나마 "의미있는" 것은 kbs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시청자의견을 듣습니다>에서 시청자단체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나가 찍어오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퍼블릭 엑세스 프로그램"으로 불리지만 지금은 "시청자제작프로그램" 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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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이에 전국언론노조연맹은 지난 달 21일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 오는 9일 "시청자프로그램제작협의회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시청자프로그램제작의 주된 창구역할을 하면서 △시청자프로그램 분류와 비율배분 △시청자프로그램 공익성 확보 △시청자프로그램 제작 △제작비 확보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시청자가 직접운영하는 매체 (위성채널 등) 확보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부터 관변단체나 특정이익단체를 배제시키고 시청자 프로그램 선정권 등을 조정하기 위해선 어떤 형태든 협의체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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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시청자제작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선 부딪치는 시청자단체가 제작기술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kbs노조의 박기완 국장은 "노조가 시청자프로그램에 앞장설 수는 없다. 그러나 시청자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제작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노조의 기본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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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그러나 오는 13일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리되어야 할 것들은 아직도 많다. 우선 "월 100분"이라는 시간을 주간단위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라디오와 지방방송의 경우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 아이템 선정을 방송위원회나 kbs 시청자위원회가 하게 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13일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시청자단체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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