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합의"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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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합의" 범위 축소
KBS 방송발전기금 예외 인정 안해 … EBS 수신료 지원 논란 될 듯
  • 승인 200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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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전 방송법 시행령 최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문광부와의 합의 범위가 여전히 포괄적이고 지역민방의 특정 방송사프로 편성제한을 3년간 유예시킨 점, ebs 재정에 대한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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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특정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한도 (안 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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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여론 독점의 폐해와 시장독점을 막기 위해 특정 방송사업자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kbs와 mbc 등 공적 소유의 지상파방송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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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문화관광부와의 "합의" 범위 (안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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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방송위원회는 방송영상진흥정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 방송시장개방 또는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2)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 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한해 문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애초 문광부 시행령안에 있던 방송프로그램 수급 및 제작·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영에서 합의하도록 하고 있거나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장관이 합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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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 (안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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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방송광고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의 기금을 징수하지만 kbs와 ebs에 대한 2/3 차등징수 규정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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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6|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사용 (안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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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8|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 별도로 매년 시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출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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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3|특정방송사 제작물 편성 제한 (안 53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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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5|kbs, mbc, e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는 다른 1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50% 이상 편성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그 시행은 2002년 12월31일까지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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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0|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일반규정 (안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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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2|종전의 보도, 교양, 오락프로그램으로 구분하는 삼분법을 폐지하고 오락프로그램 50%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10%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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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7|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제작 (안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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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9|kbs의 시청자제작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은 월 100분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제작지원, 방송권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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