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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환 후 정상운영 위한 예산지원책 논란 예상

|contsmark0|방송위원회 방송법 시행령안에서 ebs에 대한 kbs의 수신료 지원규모가 3%로 결정됨에 따라 ebs의 거센 반발과 함께 방송위원회와 문광부의 "거대방송사 편들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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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안에서 공사로 전환하게 되는 ebs의 재정지원 규모를 문광부 초안대로 수신료의 3%로 규정했다. 이같은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문광부의 3% 지원 안에 "지원규모를 더 늘리라"는 방송계 안팎의 목소리를 방송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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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또 방송위원회는 27일까지 "3% 이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기운 안을 "모법인 방송법에 근거한 ebs 지원규모를 하위법인 방송위 규칙으로 정하는 게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는 kbs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막판에 뒤집은 것으로 알려져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마련한 시행령 공청회에서도 "국민적 합의에 따라 ebs를 공사화하는 만큼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소요예산을 산출해 국민의 세금인 수신료를 나눠야 한다", "3∼15%로 시행령에 규정한 후 방송위원회·kbs·ebs 3자가 결정해야 한다" 등의 지원규모 확대나 별도 수신료 인상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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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방송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원규모를 놓고 방송위원회의 논란이 상당히 격렬했음을 전하고 "kbs의 이의제기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문제될 소지가 있었고 이것은 잠정적인 결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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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kbs 장영수 정책기획국장도 "ebs는 수신료 지원뿐 아니라 kbs 송신시설 지원과 방송발전자금도 받게 된다"며 kbs의 디지털 전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신료 지원규모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ebs 임정훈 기획예산팀장은 "방송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규정할 수 없다면 비율을 상향해야지 아무런 대책없이 문광부 안을 그대로 따른 건 방송위원회와 문광부의 책임회피"라며 "수신료 130억원을 지원 받더라도 공사원년 예산에는 1100억원이 부족해 ebs는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방송위원회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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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한편 지난달 28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시행령안을 넘겨받은 문광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관련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3일 공포할 예정이다. 따라서 ebs는 공영방송인 ebs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특별부담금인 수신료가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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